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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원이 관할하나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민사소송법 제2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제8조),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제20조)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등의 전속관할입니다(제463조).
이미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문서의 법원명·사건번호·송달일부터 확인하고, 관할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아래 표에서 관할구역·주소·안내전화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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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원칙

관할 법원은
청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는 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 관련 조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관할은 청구 내용과 당사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받은 문서와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01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에 따르며,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릅니다(제3조).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릅니다(제5조 제1항). 사무소·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는 그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2조).

근거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5조·제12조

02

의무이행지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조). 돈을 지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이행하므로, 채권자 쪽 법원에 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 금융기관의 경우 본점뿐 아니라 소를 제기할 때 그 채권의 추심 업무를 실제로 맡고 있는 지점·관리센터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3.자 2021마6868 결정).

근거민사소송법 제8조

03

부동산이 있는 곳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소유권이전등기·인도처럼 부동산 자체에 관한 청구가 여기에 해당하며, 분양대금이나 대출금처럼 돈의 지급만 구하는 청구는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인도 청구와 돈의 지급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에 관한 소는 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조).

근거민사소송법 제20조·제21조

04

지급명령(독촉절차)·시·군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제463조).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에 관한 사건 등을 관할합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근거민사소송법 제463조, 법원조직법 제34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관할이 맞는지와 별개로 이의신청 기간(송달받은 날부터 2주)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기한을 먼저 지키고 관할 문제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분양계약서나 대출 약관에 관할 법원을 정한 조항이 있으면 소송은 그 법원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이 정한 전속관할에 따르므로 이러한 합의만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 찾기

지방법원·지원 관할구역·연락처와 시·군법원 소속 안내

지방법원 18곳·지원 42곳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을 기준으로 하되, 시행 전 법원 분리와 관련된 인천·대전·창원 본원은 현재 법원 누리집 관할을 반영했습니다. 지방법원·지원 60곳의 주소·안내전화와, 각 지방법원·지원에 속한 시·군법원 99곳의 명칭은 대법원 전국법원안내를 2026. 10. 6.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 이름을 누르면 해당 법원의 관할구역 안내로 이동합니다.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 서울 (서울고등법원)

법원관할구역시·군법원주소안내전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0659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교환 : 02)530-1114, 당직실(야간) : 02)530-1280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 서울 (서울고등법원)

법원관할구역시·군법원주소안내전화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05856)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01 (문정동)교환 : (02)2204-2114 당직실(야간): (02)2204-2701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 — 서울 (서울고등법원)

법원관할구역시·군법원주소안내전화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08088)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교환 : 02)2192-1114, 당직실(야간) : 02)2192-1441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 — 서울 (서울고등법원)

법원관할구역시·군법원주소안내전화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01322)서울시 도봉구 마들로749 (도봉2동 626)교환 : 02)910-3114, 당직실(야간) : 02)910-3800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 — 서울 (서울고등법원)

법원관할구역시·군법원주소안내전화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04207)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교환 : 02)3271-1114 민원안내 : 02)3271-1704 당직실 : 02)3271-1700

경기·인천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 경기 북부·강원 철원 (서울고등법원)

법원관할구역시·군법원주소안내전화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강원도 철원군포천시법원·연천군법원·철원군법원·동두천시법원(11616)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교환 : 031)828-0114, 당직실(야간) : 031)878-8100, 828-0151
고양지원의정부지방법원고양시·파주시파주시법원(1041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교환 : 031)920-6114, 당직실(야간) : 031)920-6550, 민원 : 031)920-6111, 팩스 : 031)920-6119
남양주지원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가평군법원(12249)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다산동)대표전화 : 031)869-4114, 당직실(야간) : 031)869-4506, 등기민원 콜센터 : 1544-0773

인천지방법원 관할 — 인천·부천·김포 (서울고등법원)

법원관할구역시·군법원주소안내전화
인천지방법원인천광역시기준: 법원 누리집 현행 관할 반영(시행 전 법원 분리 미적용)강화군법원(22220)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교환 : 032)860-1113~4, 민원안내 : 032)860-1919, 당직실(야간):032)860-1116
부천지원인천지방법원부천시ㆍ김포시김포시법원(14602)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상동)교환 : 032)320-1114, 민원안내 : 032)320-1234 당직실(야간):032)320-1111

수원지방법원 관할 — 경기 남부 (수원고등법원)

법원관할구역시·군법원주소안내전화
수원지방법원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오산시법원·용인시법원(16512)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교환 : 031)210-1114~5, 야간 : 031)210-1111
성남지원수원지방법원성남시·하남시·광주시광주시법원(1314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단대동)민원 : 031)737-1114, 야간 : 031)737-1120
여주지원수원지방법원이천시·여주시·양평군양평군법원·이천시법원(12638)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640-10(현암로 21-12)민원안내 : 031)880-7500
평택지원수원지방법원평택시·안성시안성시법원(17848)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6(동삭동 663)교환안내 : 031)650-3114
안산지원수원지방법원안산시·광명시·시흥시광명시법원(15472)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고잔동)대표전화 : 031)481-1114, 민원안내 : 031)481-1238, 야 간 : 031)481-1112
안양지원수원지방법원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14054)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관양동)대표전화 031)8086-1114

강원

춘천지방법원 관할 — 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관할구역시·군법원주소안내전화
춘천지방법원춘천시·화천군·양구군·인제군·홍천군인제군법원·홍천군법원·양구군법원·화천군법원(24342)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대표전화(교환) : 033)259-9000, 259-9114, 당직실(야간) : 033)259-9135
강릉지원춘천지방법원강릉시·동해시·삼척시삼척시법원·동해시법원(2546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대표전화(교환) : 033)640-1000, 당직실(야간) : 033)640-1199
원주지원춘천지방법원원주시·횡성군횡성군법원(26478)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149 (무실동)대표전화(교환) : 033)738-1000, 당직실(야간) : 033) 738-1199
속초지원춘천지방법원속초시·양양군·고성군고성군법원·양양군법원(24822)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5 (동명동)대표전화(교환) : 033)639-7600, 당직실(야간) : 033)639-7670
영월지원춘천지방법원태백시·영월군·정선군·평창군정선군법원·태백시법원·평창군법원(26228)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영흥리)대표전화(교환) : 033)371-1114, 당직실(야간) : 033)371-1115

충청

대전지방법원 관할 — 대전·세종·충남 (대전고등법원)

법원관할구역시·군법원주소안내전화
대전지방법원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금산군기준: 법원 누리집 현행 관할 반영(시행 전 법원 분리 미적용)세종특별자치시법원·금산군법원(35237)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둔산동)교환 : 042)470-1114, 야간 당직실: 042)470-1301, 민원안내 : 042)470-1314
홍성지원대전지방법원보령시ㆍ홍성군ㆍ예산군ㆍ서천군서천군법원·보령시법원·예산군법원(32226)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월산리 848)교환 : 041)640-3100, 야간당직실: 041)640-3264
공주지원대전지방법원공주시ㆍ청양군청양군법원(32568)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34-15 (금흥동 610-1)교환 : 041)840-5700 야간 당직실: 041)840-5701
논산지원대전지방법원논산시ㆍ계룡시ㆍ부여군부여군법원(32930)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 (대흥리 46-1)교환 : 041)746-2700 야간당직실 : 041)746-2770
서산지원대전지방법원서산시ㆍ당진시ㆍ태안군태안군법원·당진시법원(31988)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24 (예천동 600)교환 : 041)660-0600, 야간 당직실: 041)660-0725
천안지원대전지방법원천안시ㆍ아산시아산시법원(31198)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청당동 476)교환 : 041)620-3000, 우선지원창구 : 041)620-2978 야간당직실 041)620-3021

청주지방법원 관할 — 충북 (대전고등법원)

법원관할구역시·군법원주소안내전화
청주지방법원청주시·진천군·보은군·괴산군·증평군보은군법원·괴산군법원·진천군법원(28624)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대표전화(043)249-7114,7115, 당직실(야간):043)249-7400, 민원안내:043)249-7445
충주지원청주지방법원충주시·음성군음성군법원(27357)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3 (교현2동 720-2)대표전화 : 043)841-9114
제천지원청주지방법원제천시·단양군단양군법원(27165)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 53 (중앙로2가 16-2)043)640-2000
영동지원청주지방법원영동군·옥천군옥천군법원(29150)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99 (매천리 306)043)740-4025

영남

대구지방법원 관할 — 대구·경북 (대구고등법원)

법원관할구역시·군법원주소안내전화
대구지방법원대구광역시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영천시·경산시·칠곡군·청도군청도군법원·영천시법원·칠곡군법원·경산시법원(42027)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대표 : 053)757-6600, 민원상담 : 053)757-6581~2, 당직실 : 053)757-6700~1, 등기민원 콜센터 : 1544-0773
서부지원대구지방법원대구광역시 서구·달서구·달성군, 성주군·고령군성주군법원·고령군법원(42635)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용산동 2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교환 : 053)570-2114, 당직실 : 053)570-2200
안동지원대구지방법원안동시·영주시·봉화군영주시법원·봉화군법원(36752)경북 안동시 강남로 304 (정하동 235-1)대표전화:054)850-5091, 야간당직실:054)850-5090
경주지원대구지방법원경주시—(38145)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89 (동부동 203)대표전화:054)770-4300, 야간당직실:054)770-4380
포항지원대구지방법원포항시·울릉군—(37573)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양덕동 768)대표:054)250-3050
김천지원대구지방법원김천시·구미시구미시법원(39518)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39 (삼락동 1225)교환:054)420-2114, 야간:054)420-2115
상주지원대구지방법원상주시·문경시·예천군문경시법원·예천군법원(37160)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17-9 (만산동 652-2)교환:054)530-5500, 야간당직실:054)530-5578, 민원안내:054)530-5500
의성지원대구지방법원의성군·군위군·청송군군위군은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으나 현행 관할구역 표에 따라 의성지원 관할입니다(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시·군법원 열 참조).군위군법원·청송군법원(37339)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중리리 748-7)대표:054)830-8099, 야간당직실:054)830-8090
영덕지원대구지방법원영덕군·영양군·울진군영양군법원·울진군법원(36427)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7 (화개리 226-1)054)730-3000, 야간당직실:054)733-1882

부산지방법원 관할 — 부산 (부산고등법원)

법원관할구역시·군법원주소안내전화
부산지방법원부산광역시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47510)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대표전화:051)590-1114, 재판기일 및 법원업무안내 : 1588-9100, 당직실(야간):051)590-1112
동부지원부산지방법원부산광역시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48053)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번(재송동1133)대표전화(안내센터):051)780-1114, 당직실(야간):(051)780-1111~2, 등기민원콜센터:1544-0773
서부지원부산지방법원부산광역시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46726)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 (명지동)대표전화 : 051)812-1114~5

울산지방법원 관할 — 울산·양산 (부산고등법원)

법원관할구역시·군법원주소안내전화
울산지방법원울산광역시·양산시양산시법원(44643)울산시 남구 법대로 55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민원안내:052)216-8021~2, 당직실(야간):052)216-8001~2

창원지방법원 관할 — 경남 (부산고등법원)

법원관할구역시·군법원주소안내전화
창원지방법원창원시 의창구ㆍ성산구ㆍ진해구ㆍ김해시기준: 법원 누리집 현행 관할 반영(시행 전 법원 분리 미적용)창원남부시법원·김해시법원(51456)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교환 : 055-239-2000, 민원안내 : 055)239-2177, 당직실(야간) : 055)239-2170~1
마산지원창원지방법원창원시 마산합포구ㆍ마산회원구, 함안군ㆍ의령군함안군법원·의령군법원(51265)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7길 16055)240-9300
통영지원창원지방법원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거제시법원·고성군법원(53029)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교환 : 055)640-8500
밀양지원창원지방법원밀양시ㆍ창녕군창녕군법원(50424)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내이동)055)350-2500
거창지원창원지방법원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합천군법원·함양군법원(50129)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민원안내 : 055)940-7170
진주지원창원지방법원진주시ㆍ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ㆍ산청군하동군법원·사천시법원·남해군법원·산청군법원(52676)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3교환 : 055)760-3300

호남·제주

광주지방법원 관할 — 광주·전남 (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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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광주광역시·나주시·화순군·장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담양군법원·곡성군법원·화순군법원·나주시법원·영광군법원·장성군법원(61441)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옛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교환:062)239-1114, 민원안내:062)239-1213, 야간(당직실):062)239-1400
목포지원광주지방법원목포시·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함평군법원·영암군법원·무안군법원(58671)전남광주 목포시 정의로 29 (옥암동)061)270-6600
장흥지원광주지방법원장흥군·강진군강진군법원(59330)전남광주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 (남동리)민원안내:061)860-1500
순천지원광주지방법원순천시·여수시·광양시·구례군·고흥군·보성군고흥군법원·광양시법원·구례군법원·보성군법원·여수시법원(57932)전남광주 순천시 왕지로 21 (왕지동)교환 : 061)729-5114
해남지원광주지방법원해남군·완도군·진도군완도군법원·진도군법원(59031)전남광주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 (구교리)교환:061)530-9171

전주지방법원 관할 — 전북 (광주고등법원)

법원관할구역시·군법원주소안내전화
전주지방법원전주시ㆍ김제시ㆍ완주군ㆍ임실군ㆍ진안군ㆍ무주군김제시법원·진안군법원·무주군법원·임실군법원(54867)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민사 063-259-5509, 형사 063-259-5552, 가압류/가처분 063-259-5529, 5625, 경매 063-259-5510, 당직실(야간) 063-259-5485
군산지원전주지방법원군산시·익산시익산시법원(54079)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8 (조촌동)대표전화(ARS) : 063-450-5000, 민원안내 : 063)450-5080, 당직실(야간) : 063)450-5081
정읍지원전주지방법원정읍시·부안군·고창군고창군법원·부안군법원(56172)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6로 29 (수성동)대표전화(ARS):063-570-1000, 민원안내(주간):063-570-1184, 당직실(야간):063)570-1199
남원지원전주지방법원남원시·장수군·순창군장수군법원·순창군법원(55761)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용성로 59 (동충동)대표전화(ARS)063-620-2700, 민원안내 063-620-2722, 당직실(야간)063-620-2727

제주지방법원 관할 — 제주 (광주고등법원)

법원관할구역시·군법원주소안내전화
제주지방법원제주시·서귀포시서귀포시법원(6322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대표전화 : 064)729-2000, 당직실:064)729-2230

시·군법원 열은 소속과 명칭 안내이며, 시·군법원의 개별 관할구역·주소·전화는 해당 법원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은 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에 한해 해당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됩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 주소·전화는 바뀔 수 있으므로 방문·전화 전에 법원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표는 법원별 지역 관할구역을 안내할 뿐이며, 특정 분양계약·중도금대출 소송을 낼 법원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소송을 낼 법원은 상대방의 주소나 주된 사무소, 의무를 이행할 곳,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라면 부동산이 있는 곳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관할 조항은 법이 정한 요건(그 계약 관계에서 생기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을 서면으로 정한 합의)을 갖춘 경우에만 관할의 근거가 됩니다. 그 조항이 다른 법원을 배제하는지, 약관 조항으로서 효력이 있는지는 계약 문구와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전문가 소개

엘케이파트너스 분양계약 해지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분양계약 해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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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파트너스가 자신 있는 이유

분양 분쟁은 민사·행정·형사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고난도 영역입니다.
단계별 법적 쟁점을 종합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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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할 법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조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답변입니다. 개별 사건의 관할과 기한은 받은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제463조), 의무이행지 등 다른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올 수 있습니다. 관할이 맞는지와 별개로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므로 기한을 먼저 지키고 관할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에 관한 사건을 관할합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시·군법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서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이 제외됩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 표의 「시·군법원」 열에서 소속 지방법원·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군법원의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넘어가지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계속 다룹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2항).
금융기관의 기한이익상실 통지는 법원의 지급명령이 아니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2주 이의신청 기간(민사소송법 제47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지의 사유와 약정, 상환 요구일을 먼저 확인하고, 문서에 법원명·사건번호가 있는지로 법원 절차인지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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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 분양 부동산과 주소지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관할 법원과 대응 기한을 확인해 필요한 대응 범위를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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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아파트·상가·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생활숙박시설 등 다양한 분양 유형의 분양해지·분양계약해지·분양권해지·분양취소 사건을 검토하며, 사안 역시 동일한 절차로 사실관계 확인 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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