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의료법 위반 대응

사무장병원 혐의 대응
의료를 아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사무장병원 혐의 대응 사안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의무기록을 읽고 진료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쟁점을 정리해야 조사·조정·수사·소송 대응이 일관됩니다.

  • 의사 자격
  • 약사 자격
  • 간호사 자격
  • 수의사 자격

관련 사안: 사무장병원 혐의 대응 변호사 · 의료법 위반 혐의 대응 변호사 · 의료법위반 신고 대응 변호사 ·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대응 변호사 · 비의료인 의료행위 혐의 대응 변호사

전국 어느 지역의 사건이든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의료분쟁 상담 신청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 전용 ·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세부 진료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 유지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인 자격 변호사 4인의사 · 수의사 · 약사 · 간호사 자격 보유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의료 및 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공공기관 출신 고문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MEDICALLY QUALIFIED COUNSEL

의료기관 등 외부로 자문을 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외부 의료인에게 의견만 받는 방식과, 의료인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읽고 쟁점을 세우는 방식은 결과물이 다릅니다. 상담부터 의무기록 검토, 의견서 작성, 조사·조정·수사·소송 수행까지 같은 사람이 관여합니다.

01

의료인 자격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사건에 참여합니다.

02

직접 상담

진료 흐름과 용어를 그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첫 상담을 진행합니다.

03

의무기록 검토·의견서

기록·검사·처방·경과를 직접 읽고 의학적 쟁점과 법적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04

조사·조정·수사·소송

같은 팀이 행정조사, 조정, 수사, 소송, 후속 행정절차까지 이어서 수행합니다.

의사

진료·처치 판단, 주의의무·설명의무, 경과 기록의 해석

약사

조제·복약, 약사법, 의약품 유통과 판촉 구조

간호사

간호기록, 투약·관찰 절차, 병동 운영 실무

수의사

동물병원 진료·개설, 수의사법 관련 분쟁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변호사별로 다릅니다. 담당 변호사의 자격·등록 사항은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UR ATTORNEYS

의료 면허보건복지 행정 경험
한 팀에 있습니다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4인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고문이 함께 검토합니다. 각 이력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준익 대표변호사의사 자격

대표변호사

배준익

  • 연세대 의대 · 연세대 법전원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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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파트너변호사수의사 자격

파트너변호사

이상민

  • 서울대 수의학과 · 성균관대 법전원
  • 대한변협 의료·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 공중방역수의사 · 식약처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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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수 변호사약사 자격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제약사 법무팀 · 로펌 의료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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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랑 변호사간호사 자격

변호사

천미랑

  • 서울대 간호대 · 부산대 법전원
  •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수술간호사
  • 서울대 대학원 행정법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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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고문공공기관 출신 고문

고문

이상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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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CASE CHECK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 사건은 처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전제가 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01

환자 측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 요구나 진료기록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

0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통지를 받은 경우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참여 여부, 답변자료, 감정 대응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03

경찰에서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진술과 제출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04

보건소에서 조사·사실확인을 나온 경우

현장 방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사실확인서 서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05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공단 현지확인 통보를 받은 경우

조사 일정 통보를 받고 대상 기간의 청구·기록 정합성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경우.

06

요양급여 환수·업무정지 처분을 통지받은 경우

부당청구로 환수나 업무정지 처분이 예고·통지되어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07

면허정지·면허취소가 문제되는 경우

형사절차나 행정조사 결과가 의료인 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08

리베이트 조사·수사가 시작된 경우

제약·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경제적 이익 수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09

MSO·CSO 계약 구조가 문제되는 경우

경영지원계약이나 판촉위탁 구조의 실질이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조사·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민사·형사·행정 절차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서명이나 제출 전에 내용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PRACTICE AREAS

병원·의료진 측
사건 전반을 다룹니다

민사·형사·행정이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야별 상세 내용은 각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5개 세부 주제는 주제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의료사고·손해배상 (병원측)

주의의무 · 설명의무 · 인과관계

  • 의료과실 병원측 대응
  • 손해배상소송
  • 설명의무 위반
  • 주의의무 위반
  • 증거보전
02

의료분쟁조정·중재

조정중재원 · 감정 · 합의

  • 조정 신청 통지 대응
  • 답변자료 준비
  • 감정 대응
  • 의견서
  • 합의·소송 연계
03

의료형사

업무상과실치사상 · 경찰조사

  • 의사 경찰조사
  • 병원 고소 대응
  • 허위진단서
  • 진술 준비
  • 재판·면허 연계
04

의료법 위반

무면허 · 사무장병원 · 환자유인

  • 무면허 의료행위
  • 면허대여
  • 사무장병원
  • 이중개설
  • 환자유인·알선
  • 진료거부
05

현지조사·요양급여 환수

보건소 · 복지부 · 건보공단

  • 보건소 조사
  • 복지부 현지조사
  • 공단 현지확인
  • 부당청구
  • 환수
  • 임의비급여
06

행정처분·면허

업무정지 · 면허정지 · 취소

  • 의료기관 행정처분
  • 병원 업무정지
  • 의사 면허정지
  • 면허취소·재교부
  • 의료행정소송
07

리베이트

쌍벌제 · 경제적 이익 수수

  • 의사·병원 리베이트
  • 제약 리베이트
  • 의료기기 리베이트
  • 지출보고서
  • 수사 대응
08

MSO · CSO

경영지원회사 · 판촉영업자

  • MSO 계약구조 검토
  • 매출연동 수수료
  • CSO 신고·교육
  • 위탁·재위탁
  • 세무조사
09

개원·양도양수·운영

인허가 · 동업 · 세무조사

  • 의료기관 개설
  • 병원 양도양수
  • 의료법인 설립
  • 동업 분쟁·정산
  • 병원 세무조사
10

진료기록·개인정보

작성·보존·발급·열람

  • 허위작성·추가기재
  • 미작성·서명누락
  • 보존의무
  • 발급 분쟁
  • EMR 로그
  • 환자정보 유출

HOW WE WORK

의료적 사실관계와 법률 절차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읽지 않고 세운 법적 주장은 감정 절차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진료 흐름을 먼저 복원한 다음 쟁점을 세웁니다.

내원 처치 경과 악화 분쟁 진료 흐름부터 시간순으로 다시 세웁니다

01 · 진료 흐름 파악

기록 순서부터 복원내원 · 처치 · 경과 · 악화 · 분쟁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 먼저 확정합니다

분쟁이 제기된 시점의 주장만 보면 쟁점이 좁아집니다. 내원 경위부터 처치, 경과 관찰, 악화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어느 지점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드러납니다.

진료기록 · 간호기록 · 검사 · 처방
의무기록 EMR 로그

02 · 의무기록 검토

EMR 로그까지 대조작성·수정 시점의 정합성 확인

기록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추가기재나 수정은 그 자체로 별도 쟁점이 됩니다.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로그와 기재 내용을 대조해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방어 가능한 설명이 됩니다.

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등
하나의 사건 민사 손해배상 형사 수사·재판 행정처분·면허

03 · 법적 쟁점 구성

민사·형사·행정 동시 검토하나의 사실관계, 세 갈래 절차

한 절차의 대응이 다른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면허 행정처분으로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진술이 행정처분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절차별 대응을 따로 세우면 서로 충돌합니다.

민사 · 형사 · 행정 연계
계약 명칭 경영지원 / 판촉위탁 실제 업무·자금흐름 · 실제 제공한 용역 · 수수료 산정 근거 · 인사·운영권 행사 · 대가관계 여부

04 · 구조 사건의 판단 기준

명칭이 아니라 실질MSO · CSO · 리베이트

계약서 제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경영지원계약이나 판촉위탁계약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 용역, 수수료 산정 근거, 자금 흐름, 인사·운영권 행사 여부로 평가됩니다. 계약과 실제 운영의 간극을 먼저 점검합니다.

의료법 · 약사법 · 공정거래

RESPONSE PROCESS

상담부터 후속 행정절차까지 6단계

사안에 따라 순서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의뢰하시더라도 이전 단계의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진행합니다.

1

초기 상담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 어느 기관이 관여하는지,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일 접수 · 담당 변호사 직접
2

자료 확보

진료기록, 간호기록, 검사·처방, 동의서, 청구 자료, 계약서 등 사건 유형에 맞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기록 · 청구 · 계약
3

쟁점 분석

의학적 판단과 법적 쟁점을 나누어 정리한 뒤 다시 결합합니다. 민사·형사·행정 중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의학 쟁점 + 법률 쟁점
4

의견서·조사 대응

제출 자료와 진술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조사·감정 단계의 답변 방향을 준비합니다.

제출 전 검토
5

조정·수사·소송

조정 기일, 수사기관 조사, 재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각 기일의 결과와 다음 단계를 정리해 공유합니다.

기일별 경과 공유
6

후속 행정절차

형사·민사 결과가 면허나 의료기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 처분 절차와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면허 · 처분 · 불복

CASE NOTES

병원·의료진 측 수행 사례

분야를 선택하면 해당 유형만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사실관계 · 쟁점 · 결과 전문이 열립니다

※ 위 사례는 병원·의료기관 측을 대리해 수행하는 사건 유형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PRACTICE NOTE

사무장병원 혐의 대응 관련 실무 안내

사무장병원 혐의 대응, 어떤 사안인가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가리키는 실무 용어로, 의료법이 가장 강하게 제재하는 유형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개설 자금의 출처, 수익의 귀속, 인사·운영의 결정 주체를 종합해 실질적 개설·운영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며, 인정되면 비의료인과 명의 의사 모두 형사처벌을 받고 요양급여 전액 환수가 따릅니다. 문제는 이 판단 기준이 실질 종합 평가라는 점입니다. 투자·동업·경영지원의 외형을 갖춘 구조도 실질에 따라 사무장병원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외형상 의심스러워 보여도 실질 관여가 증명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의 승부는 결국 구조의 실질을 누가 더 정밀하게 재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질 판단 기준의 공방

판례는 자금 조달 경위, 손익의 귀속, 직원 채용·해고 권한,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를 종합해 실질 개설자를 판단합니다. 각 지표는 독립적으로 결정적이지 않아, 전체 그림을 어느 쪽 서사로 구성하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계좌·메신저·회의 기록 같은 객관 자료의 장악이 서사의 설득력을 정합니다.

환수 처분의 규모와 다툼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되면 개설 이래의 요양급여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되어 액수가 기관 존립을 넘는 수준에 이릅니다. 환수 처분에 대해서는 실질 개설 판단 자체를 다투는 본류 외에, 처분 상대방, 대상 기간, 진료의 실재성(실제 제공된 진료의 가치) 관련 다툼이 부수 전선으로 있습니다. 형사와 환수 쟁송의 결론이 엇갈리는 사안도 있어 절차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부자 진술 구도의 관리

사무장병원 수사는 내부자(직원, 전 동업자)의 제보와 진술로 짜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이해관계(금전 분쟁, 해고)의 부각, 객관 자료와의 모순 지적이 방어의 상수이며, 관련자들의 진술이 갈리기 전에 사실관계의 기준선을 세우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진행 방식

개설 경위·자금·운영 자료를 전수 재구성해 실질 관여의 증거 지도를 만들고, 수사 단계의 진술 전략을 수립합니다. 형사 공판에서 실질 개설 판단을 다투고, 환수·처분 절차는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으로 병행 대응합니다. 구조 진단 사안(수사 전)은 위험 요소의 교정과 관계 정리 방안을 설계해 드립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자금 흐름 자료(계좌, 차용증, 정산 내역)를 상대보다 먼저 정리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 수사 개시 전 구조 진단과 교정이 가능한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 초기 피의자 신문의 관계 서술이 사건 전체의 프레임이 됩니다.
  • 환수 고지는 불복 기간이 짧으므로 형사와 별도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 직원·관계자 진술 관리(사실 기준 안내)를 방치하면 프레임을 빼앗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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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병원·의료진이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실제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02-565-9801로 문의해 주세요.

투자를 받았을 뿐인데 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뭔가요?
단순 금전 대여·투자와 실질 개설·운영의 차이는 수익 귀속과 의사결정 권한에서 갈립니다. 원리금 상환형 대여에 그치고 운영 결정이 의료인에게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충분하므로, 약정과 실제 운영 자료로 구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명의를 제공한 의사도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명의 의사도 처벌 대상이지만, 가담 정도와 경위(기망당한 사정, 종속적 지위)는 양형과 처분에서 의미 있게 다뤄집니다. 또한 실질 관여가 상당했다면 사무장병원 인정 자체를 다투는 방어도 가능합니다. 위치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수액이 수십억인데 감당이 안 됩니다. 조정될 수 있나요?
본안(실질 개설 판단)을 다투는 것과 함께, 대상 기간·산정 방식의 오류를 다퉈 감액을 노리는 경로가 있습니다. 분할 납부 협의와 집행 관련 대응도 병행해야 하며, 파산·회생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해당 절차 전문 조직과 협업합니다.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는 일반 경찰 조사와 다른가요?
건보공단 직원은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 형태로 진행되지만, 그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행정조사라고 가볍게 응하면 형사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 주는 셈이 되므로, 같은 수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생협·사회적협동조합 개설 병원도 사무장병원이 되나요?
조합 제도를 외형으로 쓰고 실질은 개인이 운영한 사안들이 사무장병원으로 처벌되어 왔습니다. 조합 설립·운영의 실재성(조합원 활동, 총회, 잉여금 처리)이 판단 기준이므로, 생협 구조는 특히 정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전 동업자가 결별 후 사무장병원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협박에 밀린 합의는 더 큰 요구를 부릅니다. 실제 구조의 위험도를 먼저 진단하고, 위험이 있으면 교정하면서 협상하고, 없으면 협박 자체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대화 기록의 보존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병원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수사 자체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지만, 압수수색과 계좌 조치, 직원 동요로 운영 타격이 큽니다. 진료 연속성 유지 계획과 대외 메시지 관리를 방어와 함께 설계해야 환자 이탈과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죄나 무혐의를 받으면 환수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형사와 환수 처분은 별개 절차라 각각 다퉈야 하며, 형사 결과가 유리한 증거가 될 뿐입니다. 반대로 형사가 불리해도 환수 쟁송에서 범위를 줄인 사례가 있으므로 두 절차 모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NATIONWIDE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서울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지역별로 담당자가 바뀌거나 외부에 위임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기관 어디든 직접 출석합니다

관할 법원 기일, 수사기관 조사, 보건소·공단 현지조사 일정에 맞춰 해당 권역으로 이동해 참여합니다.

상담 방식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서울 사무소 방문 중 편하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료가 많은 경우 메일로 먼저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역별 관할 보건소·법원 안내는 전국 지역별 안내(17개 시도 · 269개 시·군·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 요약 · 병원·의료기관 대리 의료분쟁 대응

  • 본 센터는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 사무장병원 혐의 대응 등 관련 사안을 서울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합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감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의료형사, 의료법 위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요양급여 환수·업무정지, 의료인 면허 처분, 리베이트, MSO·CSO, 진료기록·개인정보 사건을 검토합니다.
  • 같은 사실관계라도 민사·형사·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한 절차의 진술과 제출자료가 다른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절차를 나누어 대응하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 MSO 경영지원계약과 CSO 판촉위탁계약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제공 용역, 수수료 산정 근거, 자금 흐름, 인사·운영권 행사 여부로 평가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제출자료와 현재까지의 절차 경과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대표전화 02-565-9801.

본 법무법인은 의료사고·의료과실 병원측 대응,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감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의료형사,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병원·환자유인 등 의료법 위반, 보건소 조사·보건복지부 현지조사·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요양급여 부당청구·환수·업무정지, 의사 면허정지·취소,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와 쌍벌제, MSO·CSO 구조, 병원 개원·양도양수·세무조사, 진료기록부 허위작성·보존·발급 및 환자정보 유출 사건을 검토하며, 각 사안 역시 동일한 절차로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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