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절차 지연이 손해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결로 넘어가야 하는데, 재결신청의 권한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미루면 토지소유자는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처분 제한만 계속되는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제30조).
이 기간을 넘겨 재결이 지연되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 가산금이 검토됩니다. 청구 시점과 방식이 가산금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기간이 지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협의 진행 중에는 청구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면으로 하고 발송·수령 기록을 보관합니다. 이후 가산금 산정의 기산점 자료가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청구와 동시에 재결 단계 의견서·자료 준비를 시작하면 절차가 빨라져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24년 지구계획 승인 경계 기준 약 1,271만㎡ 규모로, 2026년 8월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2015년 해제·특별관리지역 지정, 2022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거친 이력이 있어, 개별 토지가 각 시기에 어떤 구역에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검토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명시흥은 보상이 순차 진행되는 대규모 지구라, 토지별로 협의·재결 진행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토지의 절차가 어디에 멈춰 있는지 확인하고, 지연이 길어지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광명시흥에서 보상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분들은 이미 협의 단계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앞으로 보상이 어떻게 되나”가 아닙니다.
“이미 나온 이 금액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금액을 옆 토지와 비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옆 토지와 내 토지는 출발점이 된 자료도, 반영된 조건도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금액이 산출되기까지 어떤 자료가 쓰였고, 그 자료가 내 토지의 실제 상태와 맞는지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24년 지구계획 승인 경계 기준 약 1,271만㎡입니다. 이 넓이를 하나의 덩어리로 놓고 보면 개별 토지의 사정은 평균 속에 묻힙니다. 연속지적과 공부상 지목을 항공영상에 겹쳐 보면 서로 다른 공간구조가 확인됩니다.
다만 이러한 공간자료만으로 개별 토지의 현실 이용상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에서 확인된 차이는 현장에서 실제 이용상태와 진출입, 시설 배치 등을 추가로 확인할 지점을 찾는 데 활용합니다. 같은 경계 안이라는 사실은 개별 토지의 조건이 같다는 뜻이 아니며, 평가자료도 지구 평균이 아니라 내 토지에 적용된 자료와 조건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광명·시흥 일대는 지정과 해제, 재지정을 거듭해 왔습니다. 각 시기의 경계와 면적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므로, 개별 토지가 각 시기 어떤 구역에 포함되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이 토지이용과 개발환경을 둘러싼 정책적 조건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이 이력이 개별 보상금에 일정 비율로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시기별 제한이 평가자료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는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조사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용현황·지장물·권리관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고문과 토지·물건조서의 기재를 대조해 누락·오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이의·보정 요청을 검토합니다.
사업시행자·지자체·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자료 제공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용의 적법성과 감정평가의 오류를 다투는 첫 공식 절차입니다. 전문가 검토 의견이 담긴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법정 기간 내 검토합니다. 구체적 경로와 기간은 재결 내용과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 단계·대상 부동산 현황·증거자료에 따라 가능한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복 기간 등 법정 기간은 사안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담 시 함께 안내드립니다.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광명시흥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절차가 멈춰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사업시행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지연 시 가산금이 검토됩니다. 청구 서면과 발송 기록의 보관이 중요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결과는 개별 토지의 현황과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010-3671-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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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2026.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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