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형사 고소와 가압류·민사 소송으로 피해금 회수
윤선우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 대응,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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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안상일
수사기관·금융당국은 전화로 안전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계좌 연루를 이유로 송금을 요구하면 사기로 의심해야 합니다.
검찰(공소청)·금융감독원·경찰 등 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안전계좌 이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
공문·신분증 위조 제시, 원격제어앱 설치 유도, 비밀 유지·즉시 송금 압박이 공통 신호입니다.
계좌이체형은 송금 은행 지급정지와 112·금융감독원(1332) 신고를 우선 검토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를 진행합니다.
악성앱 감염 시 다른 기기로 신고하고 명의도용을 확인합니다. 통화·문자·앱·이체내역을 보존해 주세요.
선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우선 조치가 오른쪽에 채워집니다.
진행 방식
상담 신청 → 송금·대화 자료 정리 → 지급정지·고소 → 수사 대응 → 피해 회복(환급·민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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