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안내가 “다가구는 1인 분양권 대상”이라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6조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1997. 1. 15. 기준)상 가구별 분양대상자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자료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관리처분계획, 행정소송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분양권·관리처분 자문 누적
마천 다가구·공유지분 분양권 검토
송파구 마천동 일대는 마천1구역·마천2구역(신속통합기획)·마천3구역·마천5구역(신속통합기획) 및 거여마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동시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같은 마천 재개발이라도 사업 단계와 적용 조례·기준이 달라, 분양권 인정 여부는 단순히 “다가구주택인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1997. 1. 15. 이전 지분등기 여부, 가구별 독립성, 실제 거래관계, 조합의 관리처분 기준을 종합 검토해야 하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분양신청 전 자료 검토를 권합니다.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경우,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상 가구별 분양대상자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거나,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여러 가구가 독립 생활해 온 경우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 출입문, 주방·화장실·보일러·수도·계량기 분리, 가구별 재산세·도시계획세 부과 등은 가구별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단순한 n분의 1 지분이 아니라 특정 층·호실·가구를 전제로 매매·상속·증여가 이루어진 공유지분이라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1개 분양권만 인정되거나 공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안내된 경우, 분양신청 전 이의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다툼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분양신청 전 의견서·이의신청 제출 시점이 한정되어 있어, 시점이 지나면 후속 절차에서 다툼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천3구역 분양권 분쟁의 판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1997. 1. 15. 기준)의 경과규정을 출발점으로, ① 1997. 1. 15. 이전 가구별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 여부, ② 현재 소유자의 가구별 지분 승계 여부, ③ 해당 지분과 특정 주거공간의 연결 여부, ④ 각 가구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⑤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반영 방식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사 사안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를 마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조합이 공유자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1997. 1. 15. 이전의 소유권보존등기·가구별 지분등기·구분소유등기 이력을 확인합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상 경과규정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공유지분이 1997. 1. 15. 이전 가구별 지분에서 출발해 매매·상속·증여를 거쳐 이어진 것인지, 그 권리 승계 구조를 등기 이력 기반으로 추적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함께 별도 출입문, 주방·화장실·보일러·수도·계량기 분리, 가구별 재산세·공과금 부과 이력, 임대차 관계를 종합해 사실상 다가구주택 해당성을 검토합니다.
조합이 분양대상자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공동분양 또는 현금청산 처리 방침이 무엇인지를 분양신청 통지·관리처분계획안 문구를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분양신청 전 단계에서 조합에 의견서 또는 이의신청을 제출해 가구별 분양대상자 주장을 정리하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공동분양대상자·현금청산자로 정해질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분쟁은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관리처분계획,
등기·건축물대장, 행정소송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영역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행정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분양신청 전 자료 정리와 주장 구조 수립부터 함께합니다. 시점에 맞는 의견서·이의신청 검토가 가능합니다.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 경과규정, 사실상 다가구주택 판단 요소, 서울행정법원·고등법원 유사 판례를 종합해 가구별 분양대상자 주장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등기부등본 이력, 건축물대장상 가구 수·구조, 출입문·계량기·공과금 분리 자료까지 사실관계를 등기·행정문서 기반으로 정리해 주장 구조에 연결합니다.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분양권·관리처분·행정소송 쟁점을 한 팀에서 처리합니다.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대형로펌과 동일한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사건을 외부에 단순 연결하거나 비전문 직원에게 실무를 위임하는 네트워크 로펌과 달리, 담당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분양신청 전 단계의 자료 검토부터 관리처분 이후 후속 대응까지
단계별로 분양권 인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24시간 접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조합 안내문 제출.
1997. 1. 15. 이전 지분등기, 가구별 승계 구조, 공유지분 연결관계 확인.
건축물대장, 출입문·주방·화장실·계량기·공과금 분리, 점유·임대차 자료 정리.
도시정비조례 부칙, 사실상 다가구주택 판단 요소, 유사 판례 적용 검토.
분양신청 전 의견서·이의신청 제출, 공동 대응 가능성 검토, 자료 제출.
관리처분계획에서 공동분양·현금청산 처리 시 행정소송 등 후속 대응 검토.
분양권 인정 여부는 1997. 1. 15. 이전 지분등기, 가구별 독립성,
관리처분 기준을 종합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자료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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