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천3재정비촉진구역 · 설명회 신청

다가구·공유지분 분양권 검토 설명회 신청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서 마천3구역 재개발 다가구주택·공유지분 분양권 관련 법률정보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 주세요.

“마천3구역 주택을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입주권(분양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새 아파트 대신 감정가 수준의 보상만 받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지분쪼개기, 공유지분, 다물권자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참고  특히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경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상 가구별 분양대상자 주장의 검토 근거가 됩니다.
설명회 신청

설명회 신청서 작성

* 표시는 필수 항목입니다. 보유하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자료를 토대로 권리관계와 쟁점을 정리해 설명드립니다.

이메일 (선택)
Q2. 성함을 입력해 주세요.*
Q3.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예시) 010-1234-5678
Q4. 부동산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예시) 서울 송파구 마천동 ○○번지
Q5. 해당 부동산 형태를 선택해 주세요.*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토지 또는 건물 공유지분잘 모르겠습니다
Q6. 조합 등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이 있나요?*
1개 분양권으로 안내받음공동분양으로 안내받음현금청산 관련 안내를 받음아직 안내받은 내용 없음잘 모르겠습니다
Q7.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치셨나요?
예 — 1997.1.15 이전 지분·구분소유등기 보유아니요 — 1997.1.15 이후 등기 완료잘 모르겠습니다 / 확인 필요
Q8. 참석 희망 날짜를 선택해 주세요.*
※ 주말·공휴일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평일만 신청 가능합니다.
Q9. 참석 가능한 시간대를 선택해 주세요.*
Q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설명회 안내사항 동의*

신청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청 안내

준비 자료 및 문의

준비 자료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있으면 매매계약서·재산세 납부내역 등)
마천3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본 안내는 변호사 광고입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정종대
본 설명회는 일반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자리이며, 개별 사안의 결과나 분양권 인정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설명회 안내 및 참석 확인을 위해 사용되며, 동의일로부터 1년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