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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3구역 재개발 분양권,다가구·공유지분도 인정될까?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1997.1.15. 기준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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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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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송파구 마천동 일대는

마천1구역, 마천2구역, 마천3구역, 마천5구역, 거여마천 재개발 등

여러 정비사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중 마천3구역 재개발은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사실상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사이에서

‘분양권이 1개만 인정되는지,

가구별로 분양대상자 주장이 가능한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다가구주택은 1인 분양권 대상’이라고 안내하더라도,

모든 사안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76조,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1997.1.15. 기준),

가구별 지분등기, 가구별 독립성,

관리처분계획 반영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천3구역 재개발에서 다가구·공유지분 소유자가

분양권 검토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1. 마천3구역 재개발 분양권, 왜 다툼이 생길까?



재개발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조합원별 분양대상 여부와 분양 방식이 정해집니다.

 

하나의 주택·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가 각각 독립된 분양권을

당연히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정비법·조례상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거나,

1개의 주택만 공급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 또는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검토할 지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인지’가 아니라

1997.1.15. 이전 가구별 지분등기 여부입니다.

 

종합 검토 5가지 요소

① 1997.1.15. 이전 등기: 가구별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 이력

② 권리 승계 구조: 현재 소유자에게 가구별 권리가 승계되었는지

③ 지분-주거공간 연결: 특정 층·호실·가구를 전제로 거래된 지분인지

④ 가구별 독립성: 출입문·주방·화장실·계량기·공과금 분리

⑤ 관리처분 반영 방식: 공동분양·1인 분양·현금청산 처리 방식


2. ‘다가구냐 아니냐’가 아니라 1997.1.15. 이전 등기가 핵심



마천3구역 재개발 분양권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은

1997.1.15. 이전 가구별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 이력입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또는 사실상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분양대상자’ 주장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인지 여부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확인할 요소

① 1997.1.15. 이전 등기 이력: 가구별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 존재 여부

② 현재 소유자의 권리 승계: 매매·상속·증여를 통한 가구별 권리 연결

③ 지분과 특정 주거공간 연결: 단순 n분의 1 vs 특정 층·호실 전제 거래

④ 가구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출입문·주방·화장실·계량기·공과금·임대차

⑤ 조합 관리처분 반영 방식: 공동분양·1인 분양·현금청산 분류 방식


3. 마천3구역에서 분양권 검토가 필요한 6가지 사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분양신청 전 자료 검토를 권합니다.

 

① 1997.1.15. 이전 지분등기 이력: 도시정비조례 부칙 가구별 분양대상자 검토 가능성

② 단독주택 허가지만 실제 다가구 거주: 사실상 다가구주택 해당성 검토

③ 출입문·주방·화장실·계량기 분리: 가구별 독립성 입증 자료

④ 공유지분이 특정 층·호실과 연결: 단순 공유지분 ≠ 특정 공간 전제 권리

⑤ 조합 공동분양·현금청산 안내: 관련 법령·조례·등기 이력에 따라 다툴 여지

⑥ 분양신청·이의신청 시점 임박: 시점 도과 시 후속 절차 비용·난이도 증가


4. 분양신청 전 5가지 체크포인트 (POINT 01~05)



POINT 01 — 등기부등본상 1997.1.15. 이전 이력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지분등기·구분소유등기·지분 이전 이력을 통해

1997.1.15. 이전 가구별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등기뿐 아니라 과거 이력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POINT 02 — 가구별 지분의 승계 구조



1997.1.15. 이전 지분이 있었더라도

현재 소유자가 그 권리를 어떻게 승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매·상속·증여·공유물분할 등 권리 변동 과정에서

해당 지분이 특정 가구와 연결되어 유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POINT 03 — 공유지분과 실제 공간의 연결



공유지분이 단순한 비율인지,

아니면 특정 층·호실·세대를 전제로 한 권리인지가 중요합니다.

과거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세금 납부 자료·

점유 현황 자료를 통해 공간과 지분의 연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POINT 04 — 가구별 독립성 입증자료



건축물대장 / 과거 건축물현황도: 구조 변경 이력

출입문·주방·화장실 분리 사진: 공간 분리 입증

수도·전기·가스 계량기 분리 자료: 유틸리티 분리

재산세·도시계획세 고지서: 세금 분리 부과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전입 자료: 독립 거주 입증

공과금 납부 내역: 생활 분리 자료

 

POINT 05 — 관리처분계획 반영 방식



조합이 해당 주택을 공동분양대상자로 보았는지,

1인 분양권만 인정했는지,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관리처분계획 확정 이후에는

행정소송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분양신청 전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5. 조합 안내가 ‘1인 분양권’이라도 바로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재개발조합의 안내는 실무상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그러나 조합의 안내만으로

최종 법적 결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검토가 필요한 4가지 이유



첫째 — 같은 마천 재개발도 구역별 차이: 사업 단계와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둘째 — 같은 다가구도 등기·이용 형태 차이: 권리 승계 구조와 실제 이용 형태가 다름

셋째 — 공유지분도 거래 방식 차이: 특정 가구 연결 거래는 단순 공유지분과 구분

넷째 — 시기에 따른 절차 차이: 관리처분 후엔 행정소송 등 후속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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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접수 및 기초자료 확인: 전화·온라인·카카오 / 등기부·건축물대장·조합 안내문

[2] 등기·권리관계 분석: 1997.1.15. 이전 지분등기·구분소유등기·승계 구조

[3] 가구별 독립성 검토: 출입문·주방·화장실·계량기·공과금·임대차

[4] 조례·판례 적용 가능성 검토: 도시정비법·도시정비조례 부칙·유사 판례

[5] 조합 대응 방향 정리: 분양신청 전 의견서·이의신청·자료 제출

[6] 후속 절차 검토: 관리처분 확정 시 행정소송 등 후속 대응


6. 자주 묻는 질문



Q1. 조합이 ‘다가구는 1인 분양권’이라고 안내했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합 안내가 있더라도

1997.1.15. 이전 가구별 지분등기, 권리 승계 구조,

가구별 독립성, 관리처분계획 반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1997.1.15. 이후 취득한 공유지분은 무조건 어렵나요?



취득 시점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취득 시점이 이후라도

해당 권리가 1997.1.15. 이전 가구별 지분에서 출발해

매매·상속·증여를 거쳐 승계된 구조라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았는데도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허가되었더라도

실제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했고,

출입문·주방·화장실·계량기 등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사실상 다가구주택’ 해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Q4. 분양신청 이후에 알게 되면 늦나요?



반드시 늦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분양신청 전 단계보다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가능한 한 빠르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지분 변동 이력 포함

건축물대장 / 분양신청 관련 자료: 조합 안내문·관리처분계획 자료 함께

재산세·도시계획세 고지서: 가구별 분리 부과 입증

출입문·주방·화장실·계량기 분리 사진: 독립성 입증

임대차계약서 / 매매·상속·증여 자료: 권리 승계 자료

 

마천3구역에서 다가구·공유지분 소유자의 분양권 인정 여부는

‘다가구주택인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1997.1.15. 이전 지분등기, 권리 승계, 공간 연결,

가구별 독립성, 관리처분 반영 방식을 종합 검토해야

분양권 주장 가능성·조합 대응·후속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이의신청 시점이 지나면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조합 안내를 받은 즉시

관련 자료를 정리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그룹은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관리처분계획,

현금청산, 부동산 분쟁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천3구역 다가구·공유지분 조합원 분양권 검토는

등기 이력·건축물대장·조합 안내문·관리처분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도시정비법·서울시 도시정비조례·관리처분계획·

행정소송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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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결론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등기 이력, 조합 정관, 관리처분계획,

제출 자료에 따라 검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 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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