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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서면결의서 열람·복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2026-05-15

1. 사실관계 및 배경

의뢰인 A는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124조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사업시행자인 관할 구청에 우선 정보공개요청을 한 뒤, 구청의 안내에 따라 사업시행 업무를 위탁받은 정비업체(이하 "위탁업체")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서면결의서 스캔파일 등 자료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자료에 포함된 다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일부 조합원들이 의뢰인 A를 비롯한 관련인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위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해 LKP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본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위탁업체가 제공한 서면결의서 스캔파일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이 정하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적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구성요건 해당성). 둘째, 의뢰인 A가 위탁업체에 정보공개요청을 한 행위가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구성요건 해당성). 셋째, 위탁업체가 사업시행자(관할 구청)로부터 정보공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정리할 것인지였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LKP
(i)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의 정보공개 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상 의무" 예외의 관계를 정리하고, 위 자료 제공행위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법리를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ii) 위탁업체가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을 위한 모든 업무를 위탁받았다는 점, 구청이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위탁업체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의뢰인 A가 관할 구청에 우선 정보공개요청을 한 뒤 안내에 따라 위탁업체에 정보공개요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탁업체에 정보공개 업무 처리 권한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iii) 의뢰인 A가 도시정비법 제124조가 전제로 정하는 조합원의 열람·복사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마포경찰서는 2026. 5. 6. 의뢰인 A에 대하여 본건 서면결의서 스캔파일 관련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및 제70조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마포경찰서 2026-000807). 본 사례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열람·복사권 행사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취득의 관계를 명확히 한 사안으로, 정비사업 분쟁에서 정보공개 관련 형사 리스크를 통제하는 데 실무적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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