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오송3 보상·이주대책 전략자문
오송3 국가산단 보상·이주대책 전략자문 상담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오송3 국가산단 전략자문

보상금이 통지된 뒤가 아니라,
토지·물건 기본조사부터
협상 기반을 설계합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약 412만㎡)는 보상계획 공고를 앞둔 선제 대응 시기입니다. 기본조사·조서 단계부터 현황·증빙·요구 근거를 준비하면, 이후 협의의 실제 의제가 됩니다. 개별 보상은 물론 보상대책위 공동대응과 이주·생활대책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본 자문은 초기 전략자문 범위이며,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외 협의·문서화는 대책위 의결과 주민별 권한 범위 안에서 진행하며, 개별 보상·재결·소송은 사안별 검토와 별도 위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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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현재 단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또는 전화 상담 02-565-9801
MEMBERS

오송3 전략자문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조사·감정·협의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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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KIM MIN-SOO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프로필 자세히 보기 →
WHY LK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협상의 근거를 만듭니다.

"대책위의 목표는 강하게,
주장은 정교하게."

주민의 토지·주택·생활기반을 단순 보상대상이 아니라, 이주 이후의 삶과 협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 관리합니다. 보상금 증액과 이주·생활대책의 결과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증거자료, 관련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A

조사 단계부터 선제 대응

보상금 통지 이후가 아니라 기본조사·조서 단계부터 현황·증빙·요구 근거를 준비합니다.

B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C

공동대응과 개별 구제의 구분

대책위 공동 협의와 주민별 개별 권리구제를 구분해 각 단계에 맞게 설계합니다.

D

이주 이후의 삶까지

보상금뿐 아니라 이주·생활대책과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OSONG 3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금이 대응 시기입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일대에 조성되는 약 412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지구 내 토지·건물·영업·영농 기반이 수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은 기본조사와 물건조사, 보상계획 공고·열람, 감정평가, 협의보상, 수용재결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의 자료와 주장이 다음 단계로 연결되므로, 보상계획 공고를 앞둔 지금 조사 단계의 기록과 요구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문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및 전화·온라인 상담
  • 보상대책위 공동 자문과 개별 소유자 상담 병행
  • 초기 4주 전략자문 산출물 제공 (아래 참조)
  • 대외 협의·문서화는 대책위 의결·주민 권한 범위 내 진행
SITUATION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해당하는 상황을 선택하면 맞춤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01

기본조사·물건조사를 받았어요

조사원이 다녀갔거나 조서 작성이 진행 중이에요.

상담 연결 →
02

집을 이전해야 해요

주거가 편입돼 이주대책 대상 여부가 궁금해요.

상담 연결 →
03

농사·장사 기반이 편입돼요

영농·영업 손실과 생활대책이 걱정이에요.

상담 연결 →
§
04

감정평가·협의가 다가와요

보상금 산정 기준과 대응 방법을 알고 싶어요.

상담 연결 →
05

대책위로 공동대응하고 싶어요

주민 참여형 협의구조와 공동 요구안이 필요해요.

상담 연결 →
!
06

개별 보상금에 이견이 있어요

내 토지·물건 평가나 조서 내용이 실제와 달라요.

상담 연결 →
FOCUS

LK가 집중하는 세 구간

기본조사·조서 → 보상계획·감정평가 → 협의보상 → 재결·소송의 흐름에서, 결과의 방향이 정해지는 조사부터 협의까지에 집중합니다.

01

조사 단계의 권리보전

토지·물건 조사와 조서의 누락·오분류·현황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대상별 사실관계·증빙·대응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확인 가능한 시점의 현황 사진과 자료 보존이 이후 협의·재결의 기초가 됩니다.

물건조서 점검현황·증빙
02

이주·생활대책의 의제화

법정 이주대책의 대상요건·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주거 이전·생계 유지·주민 참여형 협의 요구를 구조화합니다. 요구안·질의서·공문·회의자료 작성을 지원합니다.

이주대책생활대책
03

감정·협의의 전략화

보상계획·감정평가·협의 단계의 쟁점을 관리하고,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제도·공동 대응·개별 권리구제의 활용 방안을 구분해 설계합니다.

주민추천 감정협의 전략
SELF-CHECK

30초 자가 체크

선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우선 검토 방향이 오른쪽에 채워집니다.

진단 결과

왼쪽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에 맞는 우선 검토 방향이 여기에 바로 표시됩니다.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사 단계의 기록과 자료 보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론은 대상 부동산의 현황·감정평가·증거자료와 관련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IRST RESPONSE

보상 절차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3가지

보상금은 협의 단계에서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조사와 조서의 기재가 감정평가와 협의의 전제가 되므로, 조사 단계의 확인이 이후 대응의 폭을 결정합니다.

01

기본조사·물건조서 확인

토지·건물·시설물·수목·영업 등이 누락되거나 실제와 다르게 조사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가능한 시점에 현황 사진과 서류를 보존하고, 보상계획 공고·열람 시 필요한 이의·보정 요청을 검토합니다.

02

이주·생활대책 대상 여부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주대책·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대상 요건을, 영농·영업 기반이 있는 경우 생활대책·영농보상·영업보상 대상 여부를 초기부터 확인해 요구 근거를 준비합니다.

03

공동대응·개별구제 구분

대책위를 통한 공동 요구(보상기준·협의구조·주민추천 감정)와 주민별 개별 권리구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을 공동으로, 무엇을 개별로 진행할지 초기에 정리합니다.

4-WEEK

초기 4주 전략자문 산출물

대책위의 요구를 '정당한 주장'에서 '협상 가능한 근거'로 전환합니다.

1. 보상·이주대책 쟁점지도
대상유형·우선순위·필요자료를 한 장으로 정리
2. 1차 협의 의제·문서 초안
공동요구안·질의서·공문·회의자료의 기초안
3. 주민용 절차 체크리스트
조사·감정평가·협의 단계별 행동 기준

※ 산출물의 구체적 범위와 일정은 대책위 의결 및 위임 범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PROCESS

기본조사 → 감정평가 → 협의 → 재결, 끊김 없이

조사·조서 단계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이후 감정·협의·재결에서 일관된 주장이 가능합니다.

STEP 01

기본조사·물건조사

토지·건물·시설물·수목·영업 등의 현황이 조사되고 조서가 작성됩니다. 누락·오분류가 이후 평가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 초기 점검이 중요합니다.

STEP 02

보상계획 공고·열람

보상계획이 공고·열람되며, 조서의 누락·오기에 대한 이의·보정 요청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STEP 03

감정평가

사업시행자·시·도 및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대상을 평가합니다.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제도의 활용과 자료 제공이 중요합니다.

STEP 04

협의보상

감정 결과를 토대로 협의가 진행됩니다. 이주·생활대책, 보상기준, 협의구조 등을 공동·개별 의제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STEP 05

수용재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이어집니다. 전문가 검토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STEP 06

이의재결·행정소송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정 기간 내 이의신청·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간이 진행되므로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 단계·대상 현황·증거자료에 따라 가능한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복 기간 등 법정 기간은 사안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담 시 함께 안내드립니다.

LEGAL GUIDE

이주·생활대책,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보상금 외에 이주와 생계 재건을 위한 대책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항목을 눌러 확인하세요.

이주대책과 이주정착금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토지보상법 제78조 등). 대상 요건, 기준일, 이주대책용지·주택 공급 방식, 이주정착금 지급 여부는 사업별 이주대책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편입 여부와 거주·소유 관계를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이전비·이사비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세입자에 대해서는 요건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산정 기준은 거주 사실, 편입 시점, 소유·임차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입·거주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대책과 생활대책용지
영업·영농 등 종전 생계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생활대책(예: 생활대책용지 공급 등)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요건과 공급 방식은 사업별 생활대책 기준에 따르며, 종전 영업·영농의 실질과 규모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영농보상·영업보상
농지가 편입되는 경우 영농손실보상이,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을 해온 경우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이 요건에 따라 검토됩니다. 인정 범위는 사업인정고시 전부터의 영농·영업 여부, 허가·신고 요건, 실제 소득·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보상협의회
토지소유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고(토지보상법 제68조 등), 사업에 따라 보상협의회가 구성되어 보상기준·이주대책 등을 협의하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대책위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초기부터 설계하면 협의의 실질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토지보상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구체적 조문과 적용은 게시 후 개정 여부를 포함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결론은 현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MPARE

공동대응 vs 개별대응

같은 사업지구라도 무엇을 공동으로, 무엇을 개별로 진행할지에 따라 준비와 대응이 달라집니다.

구분주로 다루는 내용적합한 상황준비자료유의점
대책위 공동대응보상기준·협의구조·주민추천 감정·이주/생활대책 요구다수 주민의 공통 쟁점회칙·의결자료, 주민 명부, 공통 현황의결·권한 범위 내 진행
조서 보정 요청기본조사·물건조서의 누락·오기 정정조사·공고·열람 단계현황 사진, 공부, 실측자료열람 기간 내 확인 필요
주민추천 감정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참여감정평가 전추천 요건·동의 서류추천 요건·기한 확인
이주·생활대책 신청이주대책·이주정착금·생활대책 대상 검토주거·생계 편입 시거주·영업·영농 증빙기준일·대상요건 확인
개별 협의·이의개별 보상금 산정에 대한 협의·의견협의보상 단계보상 산정내역, 감정평가서협의 불응 자체는 불이익 아님
재결·행정소송수용재결·이의재결·보상금 증감 소송협의 불성립·재결 불복 시재결서, 감정 관련 자료법정 기간 경과 시 불가
DOCUMENTS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기본조사·물건조사 관련 안내문, 조사 결과 통지
주민등록(전입)·거주 사실 확인 자료
영업 관련 자료 (사업자등록·매출·시설 등)
영농 관련 자료 (농지원부·경작 사실 등)
이용현황 사진·도면, 인허가 서류
보상계획 공고문·감정평가서 (수령한 경우)
(대책위) 회칙·의결서·주민 명부 등 운영자료
PRACTICE AREAS

전략자문 6대 업무 영역

조사·조서 권리보전

기본조사·물건조서의 누락·오분류를 점검하고 현황·증빙을 정리합니다.

물건조서현황 점검

이주대책 대응

이주대책·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대상 요건을 검토하고 요구 근거를 구조화합니다.

이주대책주거이전비

생활대책·영농/영업보상

생활대책용지, 영농손실·영업(휴업·폐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생활대책영업·영농

감정·협의 전략

주민추천 감정평가 활용, 보상기준·협의구조 등 협의 의제를 설계합니다.

주민추천 감정협의구조

대책위 운영·문서 지원

공동요구안·질의서·공문·회의자료 등 대책위 활동 문서화를 지원합니다.

공동요구안문서 지원

재결·행정소송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의견서, 이의재결·보상금 증감 소송을 수행합니다.

수용재결행정소송
FAQ

자주 묻는 질문

보상계획 공고 전인데 지금 상담해도 되나요?
보상계획 공고 전이 오히려 준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보상금은 기본조사와 조서, 감정평가의 전제가 쌓여 만들어지므로, 조사 단계에서 현황과 증빙을 정리해 두면 이후 협의의 실제 근거가 됩니다. 공고 이후에 시작하면 이미 형성된 자료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다르므로 초기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보상금 증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보상금은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정되므로, 증액 여부는 조서·감정의 전제에 다툴 수 있는 오류·누락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지 선정, 이용상황 반영, 지장물·영업·영농 보상 누락 등이 대표적인 검토 지점입니다. 초기 자료 검토를 통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대책위(보상대책위원회)와 개별 상담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책위 공동대응은 다수 주민에게 공통되는 보상기준, 협의구조, 주민추천 감정, 이주·생활대책 요구 등을 함께 다루는 것이고, 개별 상담은 특정 주민의 토지·물건 평가나 개별 권리구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대외 협의와 문서화는 대책위 의결과 주민별 권한 범위 안에서 진행되며, 개별 보상·재결·소송은 사안별 검토와 별도 위임에 따라 진행됩니다. 무엇을 공동으로, 무엇을 개별로 할지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편입되는데 이주대책 대상이 되나요?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경우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78조 등). 다만 대상 요건, 기준일, 소유·거주 관계, 사업별 이주대책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이사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입·거주·소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사나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농지가 편입되면 영농손실보상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을 해온 경우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이 요건에 따라 검토됩니다. 또한 생계 기반 상실에 대해 생활대책(생활대책용지 공급 등)이 마련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인정 범위는 사업인정고시 전부터의 영농·영업 여부, 허가·신고 요건, 실제 소득·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증빙을 정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는 무엇인가요?
토지소유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 감정평가에 참여할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68조 등). 사업시행자·시도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와 함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소유자 측 관점이 평가에 반영될 통로가 됩니다. 대책위 차원에서 추천 요건·기한·자료 제공을 미리 준비하면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요건은 사안과 법령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되고,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단계까지의 조서·감정이 재결의 기초가 되므로, 그 이전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4주 자문에서는 무엇을 받게 되나요?
초기 전략자문 단계에서는 ①보상·이주대책 쟁점지도(대상유형·우선순위·필요자료 정리), ②1차 협의 의제·문서 초안(공동요구안·질의서·공문·회의자료 기초안), ③주민용 절차 체크리스트(조사·감정평가·협의 단계별 행동 기준)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산출물의 구체적 범위와 일정은 대책위 의결·위임 범위와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초기 전략자문과 개별 사건(협의·재결·소송)은 범위가 다르며, 보수 체계도 이에 따라 구분됩니다. 대책위 공동자문과 개별 위임의 조건은 사건의 단계·범위·규모에 따라 상담 시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착수 전에 서면으로 보수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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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3 보상·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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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현재 단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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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공동자문·개별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접수는 초기 법률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상·이주대책의 결과는 개별 사안과 사업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안상일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2026. 07. 23.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하였습니다. 사업 현황은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및 충청북도 공개자료를, 대책위 현안은 제공된 설립 취지·회칙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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