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로 기관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계좌이체형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금융당국·지인을 사칭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돈을 이체하게 만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표 유형입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안전계좌 이체를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출된 금액은 지급정지 대상이 아닐 수 있어 형사고소·가압류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통화·문자·이체내역을 보존해 주세요.
형사 대응,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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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만으로는 자산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민사·보전을 동시에 가동합니다.
※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가능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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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호소하는 고소장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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