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형사 고소와 가압류·민사 소송으로 피해금 회수
윤선우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 대응,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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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안상일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로 기관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계좌이체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금융당국·지인을 사칭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돈을 이체하게 만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표 유형입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안전계좌 이체를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출된 금액은 지급정지 대상이 아닐 수 있어 형사고소·가압류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통화·문자·이체내역을 보존해 주세요.
선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우선 조치가 오른쪽에 채워집니다.
진행 방식
상담 신청 → 송금·대화 자료 정리 → 지급정지·고소 → 수사 대응 → 피해 회복(환급·민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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