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형사 고소와 가압류·민사 소송으로 피해금 회수
윤선우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 대응,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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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안상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은 피해구제 신청 →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 환급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정지 후 금융회사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진행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내 추가 피해구제 신청·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 피해액 비율에 따라 환급됩니다. 이미 인출된 금액은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니어서 형사·민사로 별도 추적합니다.
환급 여부·금액은 잔액과 피해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구제 신청서·신분증·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체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선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우선 조치가 오른쪽에 채워집니다.
진행 방식
상담 신청 → 송금·대화 자료 정리 → 지급정지·고소 → 수사 대응 → 피해 회복(환급·민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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