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은 피해구제 신청 →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 환급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정지 후 금융회사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진행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내 추가 피해구제 신청·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 피해액 비율에 따라 환급됩니다. 이미 인출된 금액은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니어서 형사·민사로 별도 추적합니다.
환급 여부·금액은 잔액과 피해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구제 신청서·신분증·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체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형사 대응,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해당하는 상황을 선택하면 맞춤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선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우선 조치가 오른쪽에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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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치의 정확성이 이후 대응의 폭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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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만으로는 자산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민사·보전을 동시에 가동합니다.
※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가능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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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호소하는 고소장이 아니라,
데이터와 법리가 결과의 가능성을 만듭니다.”
본 센터는 피해금 전액 회수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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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형과 절차별로 우선 조치와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항목을 눌러 확인하세요.
※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대응 가능성과 우선 조치를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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