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는 유형에 따라 경찰(11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금융감독원(1332) 등 창구가 나뉘며, 신속한 신고가 후속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계좌이체형 전기통신금융사기는 112와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우선 검토합니다.
인터넷사기·사이버범죄는 경찰청 ECRM(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증거 제출이 가능하며, 접수 후 안내에 따라 관할 경찰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송금·입금에 이용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려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신고와 함께 형사고소, 지급정지·환급, 가압류 등 회수 절차를 병행 설계하면 대응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관·절차 정보는 각 기관 공지에서 최종 확인을 권합니다.
형사 대응,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해당하는 상황을 선택하면 맞춤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선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우선 조치가 오른쪽에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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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치의 정확성이 이후 대응의 폭을 결정합니다.
{{ c.d }}
고소만으로는 자산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민사·보전을 동시에 가동합니다.
※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가능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 a.d }}
“감정에 호소하는 고소장이 아니라,
데이터와 법리가 결과의 가능성을 만듭니다.”
본 센터는 피해금 전액 회수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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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형과 절차별로 우선 조치와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항목을 눌러 확인하세요.
※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대응 가능성과 우선 조치를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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