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접근매체 양도·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가 문제될 수 있고, 양도 경위·대가·인식 정도가 핵심 쟁점입니다.
본인 계좌·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사기에 이용되어 명의인이 형사·민사 책임을 다투게 되는 상황입니다.
구인·부업 빙자로 계좌·카드를 받아가거나, 대가를 주며 양도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에 대한 형사 방어와 함께, 채권소멸절차 이의제기(기한 준수)를 병행합니다.
무조건 무혐의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양도 경위·대화·통지서·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세요.
형사 대응,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해당하는 상황을 선택하면 맞춤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선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우선 조치가 오른쪽에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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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치의 정확성이 이후 대응의 폭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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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만으로는 자산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민사·보전을 동시에 가동합니다.
※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가능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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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호소하는 고소장이 아니라,
데이터와 법리가 결과의 가능성을 만듭니다.”
본 센터는 피해금 전액 회수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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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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