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형사 고소와 가압류·민사 소송으로 피해금 회수
윤선우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 대응,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윤선우
윤선우
안상일
계좌·접근매체 양도·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가 문제될 수 있고, 양도 경위·대가·인식 정도가 핵심 쟁점입니다.
본인 계좌·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사기에 이용되어 명의인이 형사·민사 책임을 다투게 되는 상황입니다.
구인·부업 빙자로 계좌·카드를 받아가거나, 대가를 주며 양도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에 대한 형사 방어와 함께, 채권소멸절차 이의제기(기한 준수)를 병행합니다.
무조건 무혐의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양도 경위·대화·통지서·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세요.
대출 심사, 아르바이트,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 등으로 계좌·카드·인증수단을 제공하거나 돈을 옮긴 경우라면,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책임이 해소되지는 않으며, 계좌 연루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좌 정보만 알려줬는지, 카드·비밀번호·접근매체를 전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상대방 지시와 반복 송금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혐의는 실제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일정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기억과 기록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의 반환·배상 청구가 있는지, 은행의 채권소멸절차가 진행 중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와도 모든 민사채무와 계좌 제한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처분의 이유와 청구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연락부터의 전체 대화, 구인·대출 안내, 전달한 물품과 인증 내역, 입출금 기록, 대가 수수 여부, 경고를 받거나 범죄를 인식한 시점, 신고 및 은행 연락 기록을 준비합니다. 대화를 지우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별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은 실제 행위와 해당 시점 법령을 확인해 판단한다.
선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우선 조치가 오른쪽에 채워집니다.
진행 방식
상담 신청 → 송금·대화 자료 정리 → 지급정지·고소 → 수사 대응 → 피해 회복(환급·민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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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대응 가능성과 우선 조치를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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