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를, 거래·투자 사기는 법원의 가압류를 주로 검토하는 등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사기이용계좌의 자금 인출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계좌를 정지하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계좌이체형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투자·재화 거래 사기는 즉시 지급정지 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송금 은행에 요청하고 112·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합니다. 지급정지 후에는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을, 대상이 아니면 법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이미 인출된 금액은 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이체내역·상대 계좌·신고 접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형사 대응,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해당하는 상황을 선택하면 맞춤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선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우선 조치가 오른쪽에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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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치의 정확성이 이후 대응의 폭을 결정합니다.
{{ c.d }}
고소만으로는 자산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민사·보전을 동시에 가동합니다.
※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가능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 a.d }}
“감정에 호소하는 고소장이 아니라,
데이터와 법리가 결과의 가능성을 만듭니다.”
본 센터는 피해금 전액 회수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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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형과 절차별로 우선 조치와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항목을 눌러 확인하세요.
※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대응 가능성과 우선 조치를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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