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형사 고소와 가압류·민사 소송으로 피해금 회수
윤선우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 대응,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윤선우
윤선우
안상일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피해환급을, 신종피싱 의심계좌는 별도의 임시 거래정지 제도를 확인하며, 이런 조치가 어려운 거래·투자 사기는 법원의 가압류를 검토하는 등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사기이용계좌의 자금 인출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계좌를 정지하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피해환급을, 신종피싱 의심계좌는 별도의 임시 거래정지 제도를 확인하며, 이런 조치가 어려운 거래·투자 사기는 법원의 가압류를 검토하는 등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송금 은행에 요청하고 112·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합니다. 지급정지 후에는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을, 대상이 아니면 법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이미 인출된 금액은 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이체내역·상대 계좌·신고 접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진행 방식
상담 신청 → 송금·대화 자료 정리 → 지급정지·고소 → 수사 대응 → 피해 회복(환급·민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지급정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행정적 조치이고, 가압류는 법원의 민사 보전처분입니다. 사기 유형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체내역, 상대 계좌·연락처, 112·1332 신고 접수 내역,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이 활용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금융회사·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유형과 조치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와 신종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별도 임시 거래정지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 명목이라도 실제 대가 없는 송금이면 이 법의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와 경찰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순 투자손실이나 계약 불이행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 가압류·반환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되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계좌 명의인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등을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이의가 없으면 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 피해액 비율에 따라 환급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금액은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니어서 형사·민사 절차로 별도 추적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 방어와 동시에, 은행의 채권소멸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한 내 진행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 여부와 대가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당수가 2차 사기입니다.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회수 명목의 수수료, 앱 설치, 추가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수금을 요구하는 회수 대행 연락에는 응하지 마시고,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법률 대리인과 공식 절차(경찰·금융감독원)를 통해서만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대응 가능성과 우선 조치를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전화 상담 1877-0359 카카오톡 상담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대응 가능성과 우선 조치를 검토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