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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됐는데도 상간녀·상간남 소송 가능할까? 위자료 청구 방법과 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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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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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 세 가지.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이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상간녀소송이나 상간남소송은 아직 가능한가요?”
“상간소송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구조로 접근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보다 부정행위의 존재, 혼인관계 침해 여부,
상대방의 고의·과실, 증거의 적법성, 소멸시효를
차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통죄 폐지 시기·이유와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 위자료 청구 방법·기간을
정보 제공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간통죄는 언제, 왜 폐지되었나?
간통죄는 과거 형법 제241조에 규정된 범죄였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 상대방까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간통죄는 형사처벌 규정으로서 효력을 잃었습니다.

위헌 결정의 핵심 취지
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적 영역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과잉
② 사생활의 자유 침해: 혼인관계 보호 수단으로서의 적정성 부족
③ 과잉금지원칙 위반: 형사처벌이 사실상 이혼 분쟁 수단으로 활용

다만 간통죄 폐지가
‘외도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간통죄 폐지 후에도 상간소송이 가능한 이유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책임
민법 제751조 (정신적 손해): 타인의 신체·자유·명예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상간소송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 4가지 요건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 요소가 종합 검토됩니다.

① 혼인관계의 존재: 부정행위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가 보호되는 상태인지
② 부정행위의 입증: 성관계 입증이 필수는 아니며, 카톡·문자·사진·숙박·반복 만남 등 종합 판단
③ 상간자의 인식·인식 가능성: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SNS·결혼반지·가족사진·대화 등)
④ 부부공동생활 파탄 여부: 단순한 부부싸움·일시적 별거만으로는 파탄 인정 어려움

특히 상간자 측에서는
“이미 부부관계가 끝난 상태였다”,
“별거 중이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4. 상간녀·상간남소송 진행 4단계
감정적으로 연락하기 전에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단계] 사실관계 정리: 외도 인지 시점, 상간자 신원, 부정행위 기간, 자녀·재산 쟁점 정리
[2단계] 증거 확보: 카톡·문자·사진·통화내역·숙박·블랙박스·SNS·녹취 등 적법하게 수집
[3단계] 합의 또는 내용증명: 위자료·연락 금지·재발 방지·비밀유지 조항 종합 검토
[4단계] 소장 제출 및 소송: 소장 접수 → 송달 → 답변 → 조정/변론 → 판결 → 강제집행 검토

다만 상대방 계정 무단 접속,
불법 위치추적, 공개적 명예훼손은
오히려 형사·민사상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증거 수집은 ‘많이’보다 ‘적법하게’가 원칙입니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이슈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상간소송위자료 소멸시효와 청구 가능 기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소멸시효가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소멸시효 (이중 기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외도와 상간자의 신원을 인식한 시점부터 기산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 날과 무관하게 행위 시점부터 10년 도과 시 청구 제한

‘외도가 의심된다’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한 시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를 고민하는 동안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시 주요 고려 요소
혼인 기간·자녀 유무: 장기 혼인·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중 가능성
부정행위 기간·횟수·정도: 장기·반복·동거 형태 여부
상간자 인식·이혼 도달 여부: 혼인 사실 인식 + 이혼에 이른 경우 가중
기존 합의·위자료 지급 여부: 배우자 합의서 내용이 상간자 청구에 미치는 영향

“무조건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단정적 안내보다
확보된 자료와 상대방 책임 정도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청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 초기 대응 권고
Q1.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상간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혼인관계 침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박·스토킹·주거침입·명예훼손 등 별도 위법행위가 있다면
별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이혼 결정 여부와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를 용서했어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용서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합의서 내용·위자료 지급 여부에 따라
상간자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합의서 작성 전 법률 검토가 권장됩니다.

Q4. 상간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이 경우 원고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사진, 결혼반지, SNS, 대화 내용,
관계 지속 기간 등이 자료가 됩니다.

Q5. 외도를 안 지 오래됐는데 아직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의
이중 기간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기간이 애매한 경우 지체 없이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외도 사실을 밝히는 절차가 아니라
부정행위·인식 가능성·부부공동생활 침해·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증거와 쟁점을 정리해
소송 방향을 명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가사·상속그룹은
이혼·상간소송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상간소송의 요건, 증거 검토, 소멸시효, 합의 가능성,
소송 진행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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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적 판단·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문은
본 법무법인 가사·상속그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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