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발간자료

넷플릭스 코리아 법인세 687억 취소 판결, 로열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봐야 할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07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상당 부분 승소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국내 과세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인세 762억 원 중 687억 원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글로벌 OTT 기업의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내 법인이 해외 관계사에 지급한 금원이

‘저작권 사용료’인지 해외 법인의 ‘사업소득’인지를 둘러싼

중요한 세무·조세조약 쟁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 ‘로열티인가, 사업소득인가’



이번 소송의 중심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

Netflix International B.V.에 지급한 금원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습니다.

 

쟁점 구조

과세당국 입장: 콘텐츠 저작권 사용 대가 = ‘사용료소득’ → 국내 과세 가능

넷플릭스 측 입장: 스트리밍 서비스 대가 = ‘사업소득’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권 제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면

국내에서 원천징수 과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는지가 과세권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법인이 해외 관계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가’와

‘국내 법인이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 구조에서

어느 정도의 실질적 기능을 수행해야 국내 과세권이 인정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2. 법원이 본 핵심 — 국내 법인의 기능과 역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콘텐츠 저장·전송·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플랫폼 운영·마케팅 등 ‘보조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은

콘텐츠 권리, 서버 운영, 알고리즘, 구독 시스템,

결제 구조, 고객 데이터, 브랜드 전략 등이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국내 매출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종합 판단 5요소



① 국내 법인 수행 기능: 마케팅·운영지원만인지, 핵심 사업까지인지

② 국내 법인 부담 위험: 수익·손실 변동을 자기 책임으로 부담하는지

③ 국내 법인 보유·활용 자산: 지식재산·데이터·서버 등 자기 자산 활용 여부

④ 해외 지급 금원의 성격: 법적·경제적 실질이 사용료인지 서비스 대가인지

⑤ 조세조약상 과세권 배분: 사용료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양국 과세권 규정

 

법원은 국내 법인이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해

수익을 창출했다기보다는,

해외 법인이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제한적·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구조에

가깝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사용료소득으로 보려면 — 4가지 판단 요소 + 영업이익 보전 구조



조세 실무에서 사용료소득 여부는

단순히 콘텐츠·소프트웨어가 거래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내 법인이 해당 권리를 어떻게 이용했는지입니다.

 

사용료소득 인정에 가까운 구조

독립적 사용권 취득: 국내 법인이 저작권·기술의 독립적 사용권 보유

자기 계산 활용: 권리를 직접 활용해 자기 계산으로 수익 창출

 

서비스 대가에 가까운 구조

최종 이용자 접점 보조 업무: 국내 법인은 마케팅·고객지원 위주

핵심 기능 해외 통제: 콘텐츠 전송·서비스 제공 핵심을 해외 법인이 통제

 

‘해외 법인에 돈을 보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입니다.

저작권 사용 대가, 서비스 제공 대가, 그룹 내 수수료,

이전가격 조정 결과, 국내 법인 이익 보전에 따른 지급인지에 따라

세무상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보전 구조 — 이전가격의 핵심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구독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받는 구조였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외 법인이 보전하는 방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립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저작권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면

큰 이익도 손실도 부담합니다.

반면 일정 영업이익만 보장받는 구조라면

‘제한적 기능·제한적 위험’을 부담하는 법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관계사 지급 금원은

국내 법인의 저작권 사용 대가가 아니라

그룹 내 사업 구조상 해외 법인에 귀속되는

‘서비스 수익’ 또는 ‘사업소득’ 성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캐시 서버(OCA) 관련 별도 판단 — 자산 소재의 의미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대부분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면서도,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망에 설치한

캐시 서버(OCA, Open Connect Appliance) 관련

일부 과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과세에서

‘자산 소재와 기능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라도

국내에 특정 장비·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인프라가 존재하고,

그것이 국내 법인의 자산으로 평가된다면

해당 자산과 관련된 과세 문제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내 자산 점검 4항목



자산의 소유 주체: 국내 법인 자산인지 해외 법인 자산인지

운영·관리 주체: 실제로 누가 운영·유지·관리하는지

수행 기능: 콘텐츠 저장·전송 등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국내 수익 관련성: 국내 법인 수익과 어떤 인과·구조 관련성이 있는지

 

‘서버가 해외에 있다’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디지털 기업의 세무 리스크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습니다.

국내 자산의 실질을 단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주는 5가지 시사점



이번 판결은 1심 단계로 항소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관계·법리 판단은 변경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 국내 법인 기능·역할 정리: 단순 지원 기능인지 핵심 사업 기능인지에 따라 과세 판단 변동

둘째 — 지급 금원의 성격 일관성: 계약서상 ‘서비스 수수료’가 실제로는 사용료처럼 운영되면 리스크 발생

셋째 — 이전가격·영업이익률 점검: 그룹 내 거래에서 국내 법인 이익률 보장 구조의 합리적 설명

넷째 — 국내 서버·장비·인프라 보유 검토: 디지털 서비스라도 국내 물리적 자산 존재 시 별도 과세 이슈

다섯째 —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 해외 관계사 소재국과 한국 사이 조세조약·과세권 배분 사전 검토

 

전통적 국제조세 체계는

‘고정사업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은

물리적 사업장 없이도 국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존 체계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OECD·G20 차원에서도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Pillar 1·Pillar 2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국내 OTT·앱마켓·플랫폼·클라우드·온라인 광고·게임·

구독형 서비스 분야의 과세 쟁점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기업 점검 체크포인트 5가지



글로벌 계열사 거래·디지털 플랫폼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면 다음 사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① 해외 관계사 지급 수수료의 법적 성격: 서비스 대가·사용료·경영지원·이전가격 조정금 명확 구분

② 국내 법인의 실제 수행 기능: 마케팅·고객지원·계약체결·결제·콘텐츠·서버·데이터 어디까지

③ 수익·비용 귀속 구조: 국내 매출·해외 지급 기준·국내 법인 영업이익률 산정 방식

④ 고정사업장 및 국내 자산: 서버·장비·사무소·인력·계약체결권 조직 존재 여부

⑤ 조세조약·이전가격 문서화: 관계사 소재국 조세조약·원천징수·이전가격 자료 정합성

 

‘국내 매출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내 과세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 관계사 지급 금원의 성격과

국내 법인의 실제 기능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번 판결은 1심 단계이므로

향후 항소심에서 추가 법리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 해외 관계사 거래 기업,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사의 계약 구조와 세무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조세·관세그룹은

기업 거래구조, 조세조약, 과세처분 취소소송,

해외 관계사 거래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수행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세무분쟁은

세법 조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구조·그룹 내 거래·실제 업무 수행 주체·

수익 배분·조세조약·이전가격·행정소송 전략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외 관계사 지급 수수료를 사용료소득으로 보거나

국내 법인 역할을 실질적으로 재평가하는 과세 사안에서는

초기 단계의 사실관계·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

T. 02-565-9801 / F. 02-565-9887

W. www.lkpartner.co.kr

E. info@lkpartner.co.kr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결론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1심 판결로서 항소·재상고 등 후속 절차에서

법리·결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계약·자료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 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넷플릭스법인세 #넷플릭스코리아법인세 #법인세소송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디지털플랫폼과세

#글로벌플랫폼세무분쟁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조세조약 #고정사업장

#이전가격 #해외관계사거래 #로열티과세 #기업세무분쟁 #조세소송

#OTT과세 #글로벌최저한세 #조세관세그룹 #법무법인엘케이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