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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 CCTV 영상,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거절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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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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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실을 가르는 결정적 증거 중 하나가 바로 CCTV 영상입니다.



폭행, 성범죄,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 분쟁에서도

CCTV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막상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하면



“경찰이랑 같이 오세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됩니다”



라는 말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나온 영상인데도 확인할 수 없는 걸까?



실무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1. 내가 나온 CCTV 영상, 법적으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 본인이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 영상 속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더라도

→ 모자이크·블러 처리 후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관리자가 법적 근거를 오해하거나

분쟁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일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CCTV 영상 열람을 위한 3단계 실무 전략



CCTV를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영상 확보’ 그 자체입니다.



① 1단계: 법보다 ‘사정 설명’부터



처음부터 “법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사건의 심각성

영상이 왜 꼭 필요한지



를 차분하고 간곡하게 설명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협조를 얻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② 2단계: 공식 입장 제시



그래도 거절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의 공식 유권해석



을 근거로

“가림 처리 후 열람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 단계에서 설득되는 관리자도 적지 않습니다.



③ 3단계: ‘열람’이 안 되면 ‘보존’이라도



끝내 열람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영상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CCTV는 보통 2주~1개월 내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곧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니 영상만이라도 별도 보존해 달라”

“필요하다면 비용도 부담하겠다”

는 요청은 실제로 높은 확률로 받아들여집니다.



열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상 소실을 막는 것입니다.


3. 경찰이 확보한 CCTV, 피의자도 볼 수 있을까?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를 피의자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상 경찰은

조사 중 필요한 일부 장면만 보여주거나

아예 영상 존재 여부 자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변호인의 조력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4. 변호인을 통한 CCTV 열람의 실무 포인트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CCTV 영상의 존재 여부

사건 전후 시점까지 포함한 촬영 범위

열람 가능성



을 수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사가 아닌 열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

라는 논리로 전체 열람을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조사 이후에 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별도 방문 열람을 통해 변론에 활용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5. 핵심 정리



✔ CCTV 관리자와 다투지 말 것

✔ 법적 주장보다 설득과 요청이 우선

✔ 열람이 안 되면 반드시 ‘보존’이라도 요청

✔ 경찰이 확보한 CCTV는 변호인 조력을 통해 접근

✔ 영상 존재 여부를 아는 것만으로도 방어 전략은 크게 달라짐

CCTV 증거 확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CCTV 영상은

확보 시점과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증거입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열람·보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형사·민사 사건 전반에서 CCTV 등 영상 증거 확보 및 활용 전략을

사건 구조에 맞게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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