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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청산인 해임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2026-05-08
1. 사실관계 및 배경
의뢰인은 (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후 청산절차에 들어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ii) 위 조합의 대표청산인입니다. 한편
위 조합의 일부 조합원(채무자)은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자 대표 자격으로 (1) 청산인 대표 및 청산인들의
해임·직무정지, (2) 신임 청산인단 선임 및 청산인 대표
지정, (3) 감사 유임 승인, (4)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조치 위임 등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2026. 5. 9. 개최하겠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위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와 안건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임시총회 개최 직전 LKP에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본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조합원 1/10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 가능)이 청산절차에 들어간 후 청산인의 해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청산인 해임 및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정지 외의 안건(신임 청산인 선임, 감사 유임, 손해배상
청구 위임 등)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1조의2, 정관 제20조에 따른 소집 절차(조합장
소집 → 감사 소집 → 의정부시장 승인을 받은 발의자 대표의
소집)를 거쳐야 하고, 발의자들의 신원 확인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소집요구가 위 절차·요건을 충족했는지였습니다. 셋째, 다수의 청산인을 일괄적으로 해임 또는 직무정지하도록 표시하게
한 서면결의서 양식이 "일부 임원 해임에는 찬성하나 다른 임원 해임에는 반대하는" 조합원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였습니다. 넷째, 서면결의서 회신처를 "조합"이 아닌 발의자 대표(채무자) 주소지로 지정한 것이 정관에 위반되는지였습니다. 다섯째, 임시총회 개최일을 발의 시 예정한 일자와 다르게 변경한 경우 발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본안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보전 필요성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였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LKP는 (i) 도시정비법, 시행령, 정관의 관련 규정을 분석해, 청산인 해임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을 전제로 한 뒤, 본건 임시총회의 안건 구성과 서면결의서 양식의 하자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ii) 청산인 해임 외 나머지 안건(제2 내지 4호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 및 정관 제20조의 소집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했고, (iii) 다수
청산인에 대한 해임 의사를 일괄 표시하도록 한 서면결의서 양식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을 부각했으며, (iv) 임시총회 개최로 인한 분쟁 확대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를 보전 필요성의 근거로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5. 8. (1) 제1호 안건은 일괄 의결 방식의 서면결의서 양식 하자가 결의 자체를 금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 (2) 제2 내지 4호
안건은 채무자에게 소집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 (3)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서는
가처분결정 공시가 분쟁의 해결과 예방에 유효적절하다는 점을 인정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주문: 2026. 5. 9. 임시총회 개최금지 명령, 집행관 공시 명령, 소송비용 채무자 부담). 본 사례는 정비사업조합 청산절차에서 청산인 해임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안건 구성·서면결의서 양식 등 실질적 의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명확히 받은 사안으로 도시정비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