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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청산인 해임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2026-05-08

1. 사실관계 및 배경

의뢰인은 (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후 청산절차에 들어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ii) 위 조합의 대표청산인입니다. 한편 위 조합의 일부 조합원(채무자)은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자 대표 자격으로 (1) 청산인 대표 및 청산인들의 해임·직무정지, (2) 신임 청산인단 선임 및 청산인 대표 지정, (3) 감사 유임 승인, (4)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조치 위임 등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2026. 5. 9. 개최하겠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위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와 안건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임시총회 개최 직전 LKP에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본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조합원 1/10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 가능)이 청산절차에 들어간 후 청산인의 해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청산인 해임 및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정지 외의 안건(신임 청산인 선임, 감사 유임, 손해배상 청구 위임 등)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1조의2, 정관 제20조에 따른 소집 절차(조합장 소집감사 소집의정부시장 승인을 받은 발의자 대표의 소집)를 거쳐야 하고, 발의자들의 신원 확인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소집요구가 위 절차·요건을 충족했는지였습니다. 셋째, 다수의 청산인을 일괄적으로 해임 또는 직무정지하도록 표시하게 한 서면결의서 양식이 "일부 임원 해임에는 찬성하나 다른 임원 해임에는 반대하는" 조합원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였습니다. 넷째, 서면결의서 회신처를 "조합"이 아닌 발의자 대표(채무자) 주소지로 지정한 것이 정관에 위반되는지였습니다. 다섯째, 임시총회 개최일을 발의 시 예정한 일자와 다르게 변경한 경우 발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본안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보전 필요성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였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LKP
(i) 도시정비법, 시행령, 정관의 관련 규정을 분석해, 청산인 해임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을 전제로 한 뒤, 본건 임시총회의 안건 구성과 서면결의서 양식의 하자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ii) 청산인 해임 외 나머지 안건(2 내지 4호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 및 정관 제20조의 소집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했고, (iii) 다수 청산인에 대한 해임 의사를 일괄 표시하도록 한 서면결의서 양식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을 부각했으며, (iv) 임시총회 개최로 인한 분쟁 확대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를 보전 필요성의 근거로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5. 8. (1) 1호 안건은 일괄 의결 방식의 서면결의서 양식 하자가 결의 자체를 금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 (2) 2 내지 4호 안건은 채무자에게 소집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 (3)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서는 가처분결정 공시가 분쟁의 해결과 예방에 유효적절하다는 점을 인정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주문: 2026. 5. 9. 임시총회 개최금지 명령, 집행관 공시 명령, 소송비용 채무자 부담). 본 사례는 정비사업조합 청산절차에서 청산인 해임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안건 구성·서면결의서 양식 등 실질적 의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명확히 받은 사안으로 도시정비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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