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LK Partners) — 통합 안내 > 본 문서는 AI 에이전트 및 검색엔진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통합 마크다운 본문입니다. 최종 갱신: 2026-07. ## 1. 법인 개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영문: LK Partners, "Next Law Firm of Korea")는 2012년 설립된 종합 법률사무소로,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대형로펌 수준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표방하며, 의료·제약·바이오를 비롯해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재지: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 (선릉역 인근) - 전화: 02-565-9801 / 팩스: 02-565-9887 - 이메일: 대표 info@lkpartner.co.kr / 송무 dkkim@lkpartner.co.kr / 자문 sashin@lkpartner.co.kr -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 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 2. 업무분야 ### 의료·제약·바이오그룹 의료분쟁 해결, 형사대응, 공정거래, 투자 및 M&A 전략 자문, 종합 기업자문, 행정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해외 진출 및 글로벌 투자를 다룹니다. 의료법·약사법 위반, 제약사 리베이트, 의료사고 손해배상 등 보건의료 전반의 자문과 송무를 수행합니다. ### 형사그룹 스토킹·교제폭력,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주가조작·자본시장법위반, 텔레그램·다크웹 마약, 가상자산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조직적 전세사기, 음주운전·운전자 은폐,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중대·신종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 대응부터 공판까지 대응합니다. ### 부동산그룹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자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부동산 금융 및 PF 자문, 부동산 M&A 및 자산거래,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부동산 분쟁 해결, 종합 부동산 투자 전략을 제공합니다. ### 해외투자그룹 해외 진출 전략 및 법인 설립, 크로스보더 M&A·JV, 글로벌 자산 투자 자문,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사·상속그룹 가사·이혼 소송, 상속·유류분 분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 분쟁해결그룹 형사, 민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공정거래 분쟁을 다룹니다. ### 조세·관세그룹 관세 및 국제통상,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자문, 조세자문 및 조세전략 수립, 세무조사 대응 및 불복·소송, 금융·지방세 자문을 제공합니다. ## 3. 전담센터 - 형사전담센터: https://www.lkpartner.co.kr/criminal/ (형법·형사소송법 기준 형사사건 대응. 사건유형별 /criminal/topic/, 단계별 /criminal/situation/, 전국 시·군·구별 /criminal/region/{지역}/ 운영. 상담 02-565-9801) - 분양계약해지 전담센터: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 (민법 제390조·제548조, 표시광고법 제3조. 해지원인 /boonyang/cause/, 계약단계 /boonyang/case/, 부동산유형 /boonyang/property-type/, 금전·대출 /boonyang/money/, 절차 /boonyang/process/, 전국 시·군·구별 /boonyang/region/{지역}/, 전국 분양단지별 운영. 상담 1877-0734) - 재개발 분양권 검토 전담센터: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redevelopmen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제별 /boonyang/redevelopment/topic/, 전국 시·군·구별 /boonyang/redevelopment/region/{지역}/ 운영. 상담 02-565-9801) - 이혼·상간소송 전담센터: https://www.lkpartner.co.kr/divorce -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 전담센터: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fhs/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등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 대응, 형사·민사 통합. 유형별 /boonyang/fhs/cause/, 단계별 /boonyang/fhs/situation/, 절차 /boonyang/fhs/process/, 전국 시·군·구별 /boonyang/fhs/region/{지역}/, 전국 분양단지별 /boonyang/fhs{단지코드}/ 운영. 상담 1877-0732) -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 https://www.lkpartner.co.kr/rehabilitat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비용·절차 안내, 전국 시·군·구별 페이지 운영) - 지역주택조합 탈퇴·환급 전담센터: https://www.lkpartner.co.kr/rhawithdrawal/ (조합규약·가입계약에 따른 탈퇴와 분담금 환급 검토, 전국 229개 시·군·구별 페이지 운영) -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https://www.lkpartner.co.kr/financefraud/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피해구제, 투자·가상자산 사기, 플랫폼 정산 분쟁, 계좌명의인 방어. 전국 241개 시·군·구별 페이지, 사칭·플랫폼별 안내 페이지 운영) - 토지보상 전담센터: https://www.lkpartner.co.kr/landcompensation/ (공익사업 토지수용·손실보상 사건 안내. 토지수용·강제수용, 협의보상·감정평가, 수용재결, 이의재결·행정소송(보상금 증감), 영업손실보상, 잔여지 보상, 이주대책 등 주제별 안내와 절차 가이드·사례, 전국 시·군·구별 페이지 /landcompensation/region/{지역}/ 운영. 검토: 안상일 대표변호사·김민수 변호사, 상담 전화 02-565-9801) ## 4. 주요 구성원 (대표 변호사·파트너·전문위원) - 배준익 대표변호사(의사) — 의료·제약·바이오,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 안상일 대표변호사 — 부동산·정비사업·PF, 김앤장·세종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 — 가사·상속(이혼·상간소송) 다수 수행 - 정종대 대표변호사 — 기업법무·공정거래 (광고책임변호사) - 남재현 대표변호사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검찰·김앤장·금융감독원 출신, 형사·금융·기업 - 이상민 파트너변호사(수의사) — 의료·식품·의약, 동물의료·축산, 노동·기업법무. 서울대 수의학과·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대한변호사협회 의료 및 식품·의약 전문 등록 - 권형우 변호사 — 형사사건 총괄. 의료법 위반·리베이트·의료사고 등 보건의료 형사와 민사·가사 송무 다수 수행 - 박정원 변호사 — 금융·기업법무, 민사·형사·행정·노동·가사. 숙명여대 법학과·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 손혜수 변호사(약사) — 의료·제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경력 - 김민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건설·부동산·금융 - 김사랑 변호사 — 금융(부동산 PF·자본시장)·부동산·기업법무. 경희대 경영학과·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출신 - 천미랑 변호사 — 의료·제약·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공정거래. 서울대 간호대학·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병원 수술간호사 경력 - 이성영 고문 —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부동산 금융·정책 자문, 미국감정평가사(MAI)·정비사업전문관리사 - 김철환 전문위원(관세팀장) — 관세·국제통상(관세조사·외환검사·FTA 원산지검증 등) ## 5. 최근 소식 (요약) - 2026.03 김민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 2026.01 남재현 대표변호사 영입(검찰·김앤장·금융감독원 출신) - 2025.11 법무법인(유한) 전환 및 홈페이지 전면 리뉴얼, 서울 강남 테헤란로 한국기술센터로 이전 - 2025.11 안상일·윤선우·정종대 대표변호사 영입 - 배준익 대표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 ## 6. 대표 업무사례 (발췌) - 재개발조합 서면결의서 열람·복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 별거·재결합 이후 지속된 상간 위자료 책임 인정 - 코로나19 격리실 인공호흡기 이탈 사망 사건, 의료진 과실 없음 입증 승소 - 안산 성곡동 캄스퀘어 데이터센터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문 - 재개발 사업지 내 오염토양 정화비용 손해배상 청구 승소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합의해지 및 분담금 환불약정 무효에 따른 승소 - 뉴타운 내 다세대 전환 주택의 독립 분양권 인정 및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승소 - 재개발 구역 내 존치 건축물(성당)에 대한 환경권 침해·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한 사업시행변경계획 취소 승소 - 재개발 구역 내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 매수 시 단독 분양권 확보 승소 - 집합건물 외벽 옥외광고물 철거 단행가처분 신청 기각(건물주 측 방어) 사례 - "한두 번 실수" 항변 배척, 지속적 상간 위자료 인용 사례 - 가정폭력 이혼 사건에서 안전한 분리와 양육비 확보 조정 사례 - 상간 내용증명 발송으로 소송 없이 합의 조기 종결 사례 ## 7.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 전담센터 — 핵심 Q&A > URL: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fhs/ · 검토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 · 근거: 주택법 제65조·제101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부정청약 문제는 끝난 것인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형사 절차상 판단이고, 국토교통부 또는 사업주체가 조사결과와 실거주 자료를 토대로 청약 자격, 공급계약 취소 여부, 청약 제한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후에도 국토부 조사결과·위장전입 판단자료·계약취소 통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국토부는 위장전입 여부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 이력,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카드 사용내역, 직장·학교 소재지, 가족의 실제 생활 근거지 등 객관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점검에서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직계존속 위장전입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다고 밝혔습니다. **Q.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부정청약 적발 시 청약 자격은 얼마나 제한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정청약 등으로 적발된 경우 적발일부터 최장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Q.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약관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이 위약금(통상 분양대금의 약 10%)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입주한 경우에도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범위는 개별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산 경우에도 아파트를 잃게 되나요?** 현행 주택법은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분양권을 매수한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합니다. 매수 경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검토하여 처분금지가처분·수분양자 지위 확인의 소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조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 등 행정기관의 점검·소명 요구(행정 단계)와 수사기관의 조사(형사 단계)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행정 단계의 소명·의견 제출 내용이 이후 형사 절차와 분양계약 민사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지별 안내 페이지: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fhs{단지코드}/ 형태로 전국 주요 분양단지별 페이지를 운영합니다(예: 도곡 아테라 /boonyang/fhsdogokatera/). - 본 Q&A는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 8.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 — 핵심 Q&A > URL: https://www.lkpartner.co.kr/rehabilitation/ · 검토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566조·제579조·제611조 **Q.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에 따라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프리랜서·일용직도 소득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는 소득·재산·채무 자료에 대한 변호사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 필요경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양가족 수와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가 함께 반영됩니다. 실제 기간과 금액은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통장·급여 압류가 진행 중인데 멈출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강제집행·추심의 중단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압류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발령 여부와 시점은 법원의 결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압류된 예금이나 급여의 처리도 사안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급여채권에는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압류금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Q. 면책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는 빚이 있나요?**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는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 벌금·과료·추징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채무 총액이라도 비면책채권의 비중에 따라 실질적인 채무 정리 효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채무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도박이나 투자로 생긴 빚도 면책이 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재산 은닉, 낭비나 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면책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조에 따라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면책이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채무 발생 시기와 경위를 자료로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별 안내 페이지: https://www.lkpartner.co.kr/rehabilitation/{지역}/ 형태로 전국 시·군·구별 페이지를 운영합니다(예: 서울 강남구 /rehabilitation/seoul-gangnam/). - 본 Q&A는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 9. 지역주택조합 탈퇴·환급 전담센터 — 핵심 Q&A > URL: https://www.lkpartner.co.kr/rhawithdrawal/ · 검토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 · 근거: 조합규약·가입계약 및 민법상 취소·해제·부당이득 법리 **Q.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나요?**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조합규약, 가입계약서, 청약철회 가능 여부, 탈퇴 사유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의 경우 위약금이나 공제 조항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낸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 가능 여부는 계약서, 조합규약,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철회, 계약 취소, 계약 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가능한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전국 지역주택조합 탈퇴·환급 상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전국 어디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이든 전화·온라인 상담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가입계약서·조합규약·납입내역 등 자료를 먼저 보내주시면 우선 검토가 가능합니다. **Q. 지역주택조합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나요?** 지역주택조합 내용증명은 탈퇴 의사, 반환청구 금액, 반환 근거, 회신 기한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환불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조합에 대한 의사표시 시점과 청구 내용을 남기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탈퇴 사유에 따라 기재 문구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발송 전 법적 근거와 표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지역별 안내 페이지: https://www.lkpartner.co.kr/rhawithdrawal/{지역}/ 형태로 전국 229개 시·군·구별 페이지를 운영합니다(예: 서울 도봉구 /rhawithdrawal/seoul-dobong/). 전체 목록: https://www.lkpartner.co.kr/rhawithdrawal/regions.html - 본 Q&A는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 10.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 핵심 Q&A > URL: https://www.lkpartner.co.kr/financefraud/ · 검토변호사: 정종대·윤선우 대표변호사, 박정원 변호사 ·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6조,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 · 상담: 1877-0359 **Q.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은 어떤 절차로 환급되나요?** 피해구제 신청 →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 환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급정지 후 금융회사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지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피해구제 신청과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6조). 이의가 없으면 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 피해액 비율에 따라 환급되며, 이미 인출된 금액은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니어서 형사·민사로 별도 검토합니다. **Q. 투자사기도 송금 직후 바로 지급정지가 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투자사기나 재화 거래 사기는 은행의 즉시 지급정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정지가 거절될 수 있어, 법원을 통한 채권 가압류 등 민사 보전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사기 피해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계좌이체형은 경찰(112)과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우선 검토합니다. 인터넷사기·사이버범죄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 신고와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은 전화로 안전계좌 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Q.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계좌번호·연락처 등 단서가 있으면 성명불상으로 고소해 수사기관이 인적사항을 특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가압류·반환청구)는 병행할 수 있으며,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의 기망 여부로 구별됩니다. **Q. 경찰이 불송치하면 사건은 끝나나요?** 아닙니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기망행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한 이의신청으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 불기소의 경우 항고·재정신청으로 다투는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Q. 판결을 받으면 피해금이 자동으로 회수되나요?** 판결만으로 자동 회수되지 않으며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소 제기 전 가압류로 계좌·부동산·매출채권 등을 보전해 두는 것이 회수의 관건이며, 실제 회수 여부는 상대방의 자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코인으로 보낸 피해금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블록체인은 공개 원장이므로 지갑주소와 트랜잭션 ID로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고, 국내외 거래소의 본인확인(KYC)·환전 기록 협조로 현금화 지점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다만 미신고 환전소나 협조를 거부하는 해외 거래소 단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출금 명목으로 세금·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2차 편취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계좌를 빌려줬다가 사기방조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접근매체 양도·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사기 인식 정도(미필적 고의)에 따라 사기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혐의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양도 경위·대가 수수 여부와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채권소멸절차 이의제기에는 기한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오픈마켓 판매대금 미정산은 민사사건인가요?** 상당수는 민사 채무불이행이나, 편취 의도나 자금 유용 정황이 있으면 사기·횡령으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격은 계약과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지며, 매출채권 가압류로 자금을 보전한 뒤 반환청구를 검토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Q. 전국 금융사기 상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전국 시·군·구 사건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서울 외 지역에 별도 방문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사건별 수행 범위와 관할 법원은 자료 검토 후 안내합니다. - 주제별 페이지: https://www.lkpartner.co.kr/financefraud/{주제}/ 형태로 운영합니다(예: voice-phishing, investment-fraud, coin-fraud, platform-settlement, account-suspension, victim-refund, criminal-complaint, provisional-seizure, mule-account, trade-fraud). - 지역별 안내 페이지: https://www.lkpartner.co.kr/financefraud/region/{지역}/ 형태로 전국 241개 시·군·구별 페이지를 운영합니다(예: 서울 강남구 /financefraud/region/gangnam/). 전체 목록: https://www.lkpartner.co.kr/financefraud/sitemap.xml - 본 Q&A는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피해금 회수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 11. 토지보상 전담센터 — 핵심 Q&A > URL: https://www.lkpartner.co.kr/landcompensation/ · 검토 변호사: 안상일 대표변호사(공인회계사·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김민수 변호사 · 상담 전화: 02-565-9801 **Q.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보상금 증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보상금 통지 전이라도 기본조사와 토지·물건조서 작성 단계의 자료를 확인해 실제 이용현황·권리관계·입증자료를 정리할 수 있고, 이후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자문합니다. 보상금의 적정성은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제시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되고,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에서 보상금액을 다시 다투게 됩니다. **Q.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르며, 재결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수용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고, 이에 불복하면 이의재결 또는 보상금 증감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법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재결서를 송달받았다면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토지 일부만 수용되는데 남은 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남은 토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잔여지 매수청구 또는 수용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잔여지 가격 하락에 대한 손실보상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임차인이나 영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을 휴업·폐업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을 포함한 영업자도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범위는 영업의 실태와 관련 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 주제별 페이지: 토지수용(/landcompensation/land-expropriation/), 협의보상·감정평가(/landcompensation/compensation-appraisal/), 수용재결(/landcompensation/expropriation-ruling/), 이의재결·행정소송(/landcompensation/objection-litigation/), 잔여지 보상(/landcompensation/residual-land/), 영업손실보상(/landcompensation/business-compensation/), 이주대책(/landcompensation/relocation-measures/). - 지역별 안내 페이지: https://www.lkpartner.co.kr/landcompensation/region/{지역}/ 형태로 전국 시·군·구별 페이지를 운영합니다(예: 서울 강남구 /landcompensation/region/seoul-gangnam/). 사업지구별 페이지(예: 오송3 국가산업단지 /landcompensation/osong3/)도 운영합니다. 전체 목록: https://www.lkpartner.co.kr/landcompensation/sitemap.xml - 본 Q&A는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 12. 안내 및 면책 - 본 사이트와 본 문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자문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https://www.lkpartner.co.kr/bbs/write.php?bo_table=online